정치(Politics)와 사명

김무성 "세종시 제대로 못할 바엔 하지 말았어야"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0. 2. 5. 20:15

김무성 "세종시 제대로 못할 바엔 하지 말았어야"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4/2010020400500.html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중요한 활동이다.


세종시법도 입법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도시 건설을 입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인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시점에서의 세종시의 건설의 방향을 잘못 잡았고 특히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았고 단지 다수의 대중주의만 등장을 했으니 문제가 되었었을 것이다.


세종시 건설을 입법화하여 처리하고자 했듯이 입법이 잘못되어서 세종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세종시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여 그에 맞는 입법을 하는 것도 입법이 할 일일 것이다.


입법 행위가 국회의원의 행위이듯이 비록 개정이 쉽지 않다고 해도 악법을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 악법도 법이라고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 그렇게 고집하는 것을 진실을 수호하고 지킨다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할 것이다. 앞의 사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The Film Scenario


20100204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