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미디어다음]"시국선언" 이번엔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0. 2. 5. 20:12

[미디어다음]"시국선언" 이번엔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00&cpid=73&newsid=20100204210319753&p=sbsi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대한 시국 선언은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된다.

 

단지, 시국 선언을 한 사람들이 교사였으니 그런 것을 표현의 자유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교사로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활동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될 뿐이다. 시국 선언이 교사의 수업 시간이나 또는 학교의 행사에서 교사나 수업이나 행사를 방해하고 학생을 선동하는 형식이 아니고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하면 비록 교사란 신분이지만 표현의 자유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이고 비록 교사로의 정도를 넘었다고 해도 그런 것으로서 교사의 시국 선언에 법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말을 하기 이전에 교사로서의 교육 행위가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도 학부형이나 학생들로부터 교육 현장이 많이 시험 들고 있다.

 

지식문명, 과학문명, 물질문명은 계속 발달하고 있고 교사의 교육 현장은 그럴 수 없고 국가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교육에 대한 위험 및 자본력으로부터의 교육에 대한 위험도 있으니 교육 현장에 대한 시험 꺼리는 계속 있다.

 

현직 판사도 초``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거쳐서 판사의 모습으로 있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그 결과로서 정립된 지식 체계 속에서 판사의 모습으로 있을 것인데 그런 교육 행위 자체가 현재의 지배 체제 굳히기 행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들에 노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 시국선언의 주체가 교사이니만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또한 전국교사협의회란 것도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란 것 등 여러 단체들이 있다. 그런 단체들로부터 때때로 여러 가지 행상들 및 선언이 있으니 그런 점도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시국 선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 여부는 교사가 특정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아니냐로 판단을 할 것이고 교사가 지금 현재의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교사로서의 견해를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교사도 투표 날 투표 장에 가서 투표를 한다.

 

교사도 교사로서 교육 현장 및 교육의 권리 및 교육의 자유 등이 침해를 받는 것을 우려하고 특히 대한민국이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 및 권력으로 곤경에 처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의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The Film Scenario

 

20100204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