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공소 시효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0. 1. 24. 22:41

공소시효


내 글에 관한 일체의 것은, 기부금과 4개 국가에서의 책의판매권과 정책화를 통한 부가가치 등의 기획연출이 실현이 되었던 그렇지 않던, 공소시효란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 및 현상들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 언급되었다고 해도 내 글이 2005년부터 5년 동안 작성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 작성하고 있는 글의 작성 후 대선출마를 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앞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없으니 그렇다. 그런데 법에 대한 무지와 정치활동 및 정치권력과 법률 용어를 이용한 사기 행위도 많다.


국유지를 서류 위조 하여 거래를 하면 사기 행위이고 소유관계에는 거래를 미치지 않고 소유주가 거래를 하지 않았으니 등기부 등본 등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고 앞의 사실에 관하여 국가 행정기관이나 우체국 등에서 범죄를 행하거나 관계자에게 살인과 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을 했으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란 행위가 있으니 시효란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 행위 자체는 무효 및 사기 행위이고 소유 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글을 시나리오 등등으로 이상실현 하는 경우에도 저작자가 원고료 등등의 댓가를 받는 것이 경제 행위이고 그런 것도 영화나 드라마나 공연 등의 활동을 하면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렇다. 최근에 문화·예술·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거래행위나 영리추구행위의 이해타산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국가에서 정책을 실행하듯이 투자를 많이 하니 방송인이나 연기자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말만 대리 대행하면 출연료로 계산하여 돈을 받거나 재산을 차압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집단 사기 행위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특히,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가 해야 할 신앙 행위에 대해서, 특히 나에게 발생한 하나님과 천사님들과의 교통과 동행으로 그 실존을 증거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는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고 지금 현재 1965-70년 사이에 언급을 한 것처럼 2005년부터 5년 동안 내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관련된 행위도 추구하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행위나 갈라디아서 1장 8-9절이나 로마서 14장 7-9절이나 시편 133장 등과 같은 공동체 행위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매일 같이 예수님의 사랑 회개와 용서 등의 말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없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누가복음 16장 8절 등을 이용하여 교회의 직분, 신학대학교의 교리, 특정 인물의 초인화 등으로 교회 안에서의 사람 차별 등을 추구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The Film Scenario.


20100123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