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Pictured Issue)

정치제도와 사회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9. 2. 23. 17:18

정치제도와 사회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연임의 제한을 해제하거나 최대 연임이란 한계를 두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와 투표는 항상 국민의 직접 선거나 국민의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비록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범죄나 비리에 연루되어 재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더라도 선거와 투표는 항상 국민의 직접 선거나 국민의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정치 활동이나 자유민주주의 정치 활동이나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정치 활동에 보다 적합할 것이다. ? 국회의원과 같이 특정한 지역과 연계된 곳에서는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사회 활동을 왜곡시키고 곡해시킬 세력을 만들기가 쉽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에는 국민 전체가 참여하고 심지어 한번쯤 대선을 생각하게 되는 수 백 명의 국회의원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서상, 물론 동양 서양 불문하고 다른 나라도 일정 정도는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한다고 해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수가 유기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쉽지 않고 특히 지금 및 향후의 시대에는 과거의 연임을 위한 절대적인 권력 행사와 같은 권력 행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 그렇다.

 

우리 나라 정치 제도를, 특히 선거 및 투표 제도를, 5-60개의 주가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는 공동체 국가 아닌 공동체 국가와 같은 유럽이나 소련과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우리 나라의 정치사 및 사회사 및 역사 등을 비교할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국이나 일본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다. ? 지금 현재까지 및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규모나 역사 및 사회사 및 정치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본래의 의미대로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게 추구를 하는 것이 정치인, 정치 활동, 국가 활동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고 정치 제도의 문제가 정치인 정치 활동 국가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정치 제도가 정치인 정치 활동 국가 활동을 어렵게 만들게 될 때는 선거와 투표를 국민의 직접 선거나 국민의 직접 투표를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쿠데타나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