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Well-being 과 Proning Oneself, 02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7. 6. 21. 13:01

보험료 산정과 관련 하여 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하신 말씀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 환급을 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십 수 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으나 혜택이라곤 전혀 받지 못한 입장에서 매년 계속되는 보험료 인상을 보고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는 저도 생활 수단에 변화가 생겨 매월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는 매년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사유가 인정이 되면 납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연급은 먼 훗날 개개인이 환급을 받게 되니 국민건강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충분히 납부 유예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정 정도는 사회 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십 수 년 동안 건강보험료 납입만 했지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건강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인상이 된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없으니 일정 정도 부담이 되어서 건강보험료의 성격이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뭔가 달리 고려할 것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개인에게 뭔가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신상에 변동이 생겨 건강 보험료를 납입을 할 때와는 달리 건강 보험료를 납입을 할 개인의 정기적인 "재원조달이 현재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다고 "십 수 년 동안 건강보험료 수혜를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사회부조"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료는 내야 되니" 하는 말입니다.

 

소득이 없고 빚을 내서 본인은 계속 채무가 늘어 가는데 십 수 년 동안 사용을 해 본 적 없는 사회부조의 성격의 보험료를 그것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 보험료를 내야하니 그런 경우에 대한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나에게 환급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료 성격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잘한 일 있을 때 자랑하듯이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파산이 되기 전까지는 받을 것 모두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치 무엇인가 선심 쓰듯이 하는 복지 정책만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사회 생활 도중 변동이 생기게 된 경우들에 대해서 달리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2006년 9월 13일, 수요일,

 

정 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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