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靈,Spirit)과 사명 1850

역대하 19장 2, 3, 11절이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데 악용될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9장 2, 3, 11절이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데 악용될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오래전부터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었고 기우제를 지내는 제사장 등이 있었듯이 실제로 신(Spirit)을 만난 사람이 있고 성경(The Bible)의 기록으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선지자 외의 사람 및 장소 구분 없이 ..

역대하 16장 12절의 내용으로 검증을 하면 그것은 사기행위가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의 내용으로 선지자 같은 사명을 검증을 하면 그것은 사기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의 내용으로 선지자 같은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및 선지자 같은 사명 여부를 검증을 하면 그것은 사기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신체에 질병..

역대상 23장의 13~17절에 근거 기부금을 전용한 것도 반납해야 할 것이고,,,

역대상 23장의 13~17절에 근거 기부금을 전용한 것도 반납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Spirit)으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과 정치활동은 구분을 해서 각각의 일로 추구해야 할 것이지 정치로 통일해서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Spirit)으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은 이미 1965~1971년도부터 ..

대한민국에서의 신과 사람과의 만남을 신접한 자로 규정하고 이사야 29장 4절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신(Spirit)과 사람과의 만남을 신접한 자로 규정하고 이사야 29장 4절에 근거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의 하늘의 신(Spirit)과 사람과의 교통과 동행에 대해서 1965~1971년도에 대한민국에 세워진 선지자의 말 또는 1965~1971년도 등의 시기의 정희득의 말이란 말로..

1977년도부터 약 30년이란 시간과 역대상 10장 13~14절의 내용을 이용하여,,,

1977년도부터 약 30년이란 시간과 역대상 10장 13~14절의 내용을 이용하여,,,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에는 정희득이 1965~1976년도에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 및 스스로의 선지자 같은 사명 및 2004년도 이후에 행할 일을 망각하고 있고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신(Spirit)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