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등등을 통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의 사실성이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반증하는 것은 사기행위나 그 공범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 등등을 통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의 사실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그것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것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반증을 하고 최소한 2005년도 무렵에는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 만원이나 급여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