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사실은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4년도의 일로서는 대통령이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군부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국방부를 개혁했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광고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어떤 직업이나 그 어떤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조차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령하고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도 군부 출신이 발령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일반 국민이, 물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해도, 발령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 연도가 언제인지 몰라도 과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국방부를 개혁했다고 대서특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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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과 같은 경고성 계엄령이 맞을 것이고 특히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노조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망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내란죄라는 것은 누명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고. 바로 앞의 사실이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된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발생한 누명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내란죄라는 누명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고. 뭘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대통령 등에 대한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을 것이고 단지 그것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고국회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발생했으니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할 대상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도록 선동을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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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