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헌재서 尹 엄호한 이상민: 물론 우선적으로 소문의 진상은 밝혀야겠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그랬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경고성 계엄령이 되거나 아니면 내란이 될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2025. 2. 12. 16:48
물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서는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이미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의하면 21~22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하고 또한 몇몇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법원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에 의하면 향후에 영원히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초반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사건으로 접수된 바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소문의 진상은 밝혀야 하겠지만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단전 단수지를 했느냐 아니냐 아니면 바로 아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시를 했으냐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경고성 계엄령이 되거나 아니면 내란이 될까요?
2024. 12. 03.저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발령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에서 그 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서 그 즉시 해체를 요청했던 경고성 계엄령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단전·단수와 같은 지시를 했느냐 여부가 아닐 것입니다.
2)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와 같은 지시를 했느냐 여부가 아닐 것입니다.
3)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와 같은 지시를 했느냐 여부가 아닐 것입니다.
4) '국회·국회의사당 건물 봉쇄해 건물 확보 임무 부여 받아'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여부가 아닐 것입니다.
5) '국무위원들, 비상계엄에 전부 반대…절차·실체적 흠결많다'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여부가 아닐 것입니다.
,,,
2020.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정치로 국회를 망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고 또한 최초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던지 간에 그 이전에는 가두 시위를 비롯하여 각종 시위로,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나 민주주의를 핑계로 하고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권리 등을 핑계로 하는 것과 같은 가두 시위를 비롯하여 각종 시위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혔던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빨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21대 대선출마로 인한 누군가의 선동에서 벗어나고 하루 빨리 정치단체 및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찾고 정신을 차립시다. (참고 1.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일인 독재가 아닌 일당 독재의 정치가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거나 당원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사람일 것입니다.)(참고 2.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수사를 해서 찾고 법으로 심판해야 할 사람은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이 아니고, (참고. 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게 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나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 생겼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배반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가와 국민을 기민하고 사기치고 그러니 희롱하고 농락하는 것과 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20. 04.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는 결국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비록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나 헌법기관이나 사법기관처럼 정치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그렇게 하는 정당정치라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일당독재의 정치일 뿐이고 민주주의 정치도 아니고 법치주의 정치도 아니고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도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2020. 04.부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를 돌이켜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을까요? 특히 국가로부터 연봉을 1억 5천 만원씩 받고 있고 세비를 비롯하여 국가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지원되고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5~15억원 정도이고 그러니 4년 동안 20~60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있고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것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국의 국회의원이 될 때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누군가의 주도나 지시대로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그런 것이 국회의원의 일로서 적절할까요 아니면 정당의 일로서 적절할까요 ? 그리고 그런 정치 행위가 헌법 등에 의할 경우에 합법적이고 적절할까요?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즉 이미 2024년도에 현실로 드러난 것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위반과 같은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국가와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대통령 등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나 모반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을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니 국회를 이용하여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2024. 12. 03. 밤에 2~6시간 동안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을 핑계로 2024. 12.에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정의의 실현도 아니고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도 아니고 법치주의 정치이 실현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서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024년도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해 보이고 그 이후의 대선출마도 불가능해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고 특히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해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것과 같은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참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및 특히 코로나19와 더불어 시작된 일로서 2020. 04.부터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이 입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해산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막대한 피해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 어느 날 170~19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생겼다고 해서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이 이렇게 저렇게 이용이 되거나 악용이 되거나 더불어 어떤 정당에 소속되었던지 간에 나머지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허수아비가 되고 들러리가 되어도 될까요? 특히 국가의 법으로도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범죄가 해결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특정한 정당의 일당독재의 정치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좌지우지되고 농락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게 낭비될 수 있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 수 있게 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시험들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무릎 꿇고 반성할 일일 것이고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대통령 등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나 모반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을 것이고 단지 국가와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대통령 등에 대한 그런 반역이나 모반이나 쿠데타나 내란이과거 시대처럼 그렇게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운동 등을 핑계로 한 가두 시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시대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즉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운동 등을 핑계로 한 가두 시위의 덕택 및 코로나19 등의 덕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합법을 위장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 특히 코로나19 등의 덕택으로 2020. 04.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가 될 수 있게 되니 2024. 04.부터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참고. 비록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라고 해도 정치인으로서 할 일과 변호사로서 할 일 등을 구분 못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20. 04.부터의 국회에서의 잘못된 정치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소상공인을 망하게 해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시험들게 했고 그 결과로서 국가를 시험들게 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2024. 04.부터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금권정치나 사전선거운동이었을까요 아니면 20대 대통령과 여당의 부실한 정치와 국정운영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선거였을까요?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금권정치나 사전선거운동을 고려하고 20대 대통령과 여당의 부실한 정치와 국정운영을 고려해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니 결국 부정선거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 오히려 윤석렬대통령이 내란이나 내란 우두머리와 같은 누명을 쓰게 되는 것처럼 위장해서나타났을 뿐일 것이고, (((즉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는 중에 윤석렬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권성동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했던 것과 같은 현시국의 문제로 인하여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나 노조 등과 같은 정치적인 지위 이용하여 현시국을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정치단체나 여타 단체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하나로서경고의 의미로서 발령하는 시늉만 내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으로 인하여,(즉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사실은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4년도의 일로서는 대통령이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군부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국방부를 개혁했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광고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어떤 직업이나 그 어떤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조차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윤석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하거나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발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을 상대로 철권정치나 탄압정치를 하기 위해서 발령하려는 것도 아니고 윤석렬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권성동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했던 것과 같은 현시국의 문제로 인하여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나 노조 등과 같은 정치적인 지위 이용하여 현시국을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정치단체나 여타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경고를 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령으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이 내란이나 내란 우두머리와 같은 누명을 쓰게 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나타났을 뿐일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내란이나 내란 우두머리와 같은 말은 윤석렬대통령이 누명을 쓰게 된 것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정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본의 아니게, 즉 대한민국의 정치나 국회 등의 일이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나 헌법기관이나 사법기관처럼 정치를 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나 국회 등의 일이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보니 어느 날부터 어떤 누가 개인의 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과 같은 일로서 본의 아니게,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이나 내란 우두머리와 같은 누명을 씌우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이라는 것에 대해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서 불특정한 대중을 선동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과 같은 선동정치나 선동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사실은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2024년도의 일로서는 대통령이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군부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국방부를 개혁했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광고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어떤 직업이나 그 어떤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어떤 계엄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조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2024. 12.월이면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절반이나 지났고 나머지 임기도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내란이나 내란 우두머리와 같은 말이 윤석렬대통령이 누명을 쓰게 된 것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 자체도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유발될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 윤석렬대통령의 말대로 경고성 계엄령이라는 것은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 시작부터 종결까지 방송이나 언론으로 중계될 수 있었고 특히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 바로 해제될 수 있었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 2024. 12. 03. 밤부터 2시간에서 6시간 만에 완전히 종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 자체는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해제가 윤석렬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의 해제 요구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바로 계엄군에게 이어진 것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경로가 있었던 것의 결과이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 윤석렬대통령의 말대로 경고성 계엄령이라는 것은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고 윤석렬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권성동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했던 것과 같은 현시국의 문제로 인하여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나 노조 등과 같은 정치적인 지위 이용하여 현시국을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정치단체나 여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것으로도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에서 있어서 더불어 중요한 것은,,,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에서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또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던지 간에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 2024. 12. 03. 밤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 그 즉시로 해제될 수 있었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 2024. 12. 03. 밤부터 2시간에서 6시간 만에 완전히 종결될 수 있었고 특히 시작부터 종결까지 방송이나 언론으로 중계될 수 있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2024. 12.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발생한 모든 일은,,, 결국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과 같을 것이고,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024년도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해 보이고 그 이후의 대선출마도 불가능해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특히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해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것과 같은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국가와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대통령 등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나 모반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을 것이고 단지 국가와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대통령 등에 대한 그런 반역이나 모반이나 쿠데타나 내란이과거 시대처럼 그렇게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운동 등을 핑계로 한 가두 시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과거 시대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즉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운동 등을 핑계로 한 가두 시위의 덕택 및 코로나19 등의 덕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합법을 위장해서 나타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
여하튼 본인 정희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사자가 읽어 볼 수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알 수 있거나 없거나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은 본인 정희득과는 일체 무관한 일이고 본인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를 추구하고 이루는 것과도 일체 무관한 일입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과도 일체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니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간계를 당했는지 몰라도 만약에 본인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를 추구하고 이루는 것을 돕고 더불어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는다고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는 것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말그대로 누군가에게 이간계를 당해서 기만당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도 아니고 법치주의 정치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과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도 아니고, (참고. 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만의 일당 독재의 정치에 불과한 것이고 특히 본인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를 추구해주는 것과는 일체 무관한 것이고 본인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를 추구해줄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했던 5개 분야의 천국과도 일체 무관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풍문에 의한 것으로서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이 본인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법조계 출신들을 정치인으로 키우는데 전용한 사람들은 그 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본인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과 종교적인 사명을 모두 대신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의 일에 전용한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정희득
참고)
언론 기사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특히 본인 정희득이 어릴 때였던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과 대한민국의 기독교 사이에서 발생한 시시비비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대한민국에의 일로서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이 발생했는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1965~1970~1972~1976년도의 일로서 이런 저런 기적들과 더불어 이런 저런 예언들이 있었고, (참고. 어떤 기적들과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일도 실현되어 나타났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 및 인류를 상대로 해야 할 말을 하고 증거해야 하는 일로 인하여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예언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게 된 바 2005년도 무렵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되는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니 인류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이 판단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자신이 기독교의 목사나 신부가 아니라는 사유로서 그런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정치행위가 무엇과 같고 그 결과가 무엇과 같을까요?
연봉을 1억 5천 만원씩 받고 있고 세비를 비롯하여 국가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지원되고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5~15억원 정도이고 그러니 4년 동안 20~60억원 정도인 것이 매국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