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홍준표 “이재명 命 받들더니 꼴좋다…검찰 수사권도 폐지해야”: 헌법 등의 법률적인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1. 26. 23:49

홍준표이재명 命 받들더니 꼴좋다검찰 수사권도 폐지해야

김기혁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9%8D%EC%A4%80%ED%91%9C-%EC%9D%B4%EC%9E%AC%EB%AA%85-%E5%91%BD-%EB%B0%9B%EB%93%A4%EB%8D%94%EB%8B%88-%EA%BC%B4%EC%A2%8B%EB%8B%A4-%EA%B2%80%EC%B0%B0-%EC%88%98%EC%82%AC%EA%B6%8C%EB%8F%84-%ED%8F%90%EC%A7%80%ED%95%B4%EC%95%BC/ar-AA1xPeo7?ocid=msedgdhp&pc=U531&cvid=44de60c835c5404e97134576775c7998&ei=18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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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여당 및 지금 현재에는 제1야당인 정당이 정치나 국가의 법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몰라도 범법자를 당대표로 내세울 수 있고 어떤 지역구에서는 그런 범죄자를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선택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 그런 범죄자가 우두머리로 있는 정당에서는 그런 정당의 당리당략 및 특히 그런 정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그런 정당의 당대표에게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어려우니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그것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을, 내란죄로서 규정한 후에 탄핵소추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공직자선거법, 정치자금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한 의하면 법률적인 조항 자체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이고, (참고.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결 중에는 가끔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때에 결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나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일로서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형성된 것과 같은 법리라는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내란죄로 규정할 수 있고 그래서 내란죄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한 일방적인 왜곡 및 그 결과로서의 범죄와 같은 것일까요? (참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에는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에 그 내란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탄핵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한다고 탄핵심판에서 빼면 그런 행위가 위헌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코 정당한 행위는 아닐 것이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니 국회에서도 내란죄를 제외한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내란죄가 아니고 직권남용이면 아마도 탄핵소추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국민사과 등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 쉬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람의 사회적인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저런 내외외환이 생기는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하는데 내란죄가 아니면 아마도 탄핵소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니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때에 내란죄로서 탄핵소추를 했으면 내란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탄핵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 국가의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쉬울 것입니다. 물론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정의나 도리의 실현보다는 승소 및 그 결과로서의 수임료가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니 편법과 같은 그런 법률적인 방법을 잘 이용하는 것이 능력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까지 발령하려고 했던 작금의 대한민국의 시국이라는 것은 어떤 시국일까요?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고 특히 실제로 12명이나 동조하는 일이 발생했듯이 국민의힘당으로부터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요행수를 이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물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던지 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굳이 내란죄라는 죄명으로서 국민을 선동하고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같은 말로서 국민을 선동해서 윤석렬대통령 및 국민의힘당을 상대로 시위와 폭동을 유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들로부터 시위와 폭동이 있어야 내란죄라고 명명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 및 그 결과로서 법조계 관계자들의 법률적인 논리에 의한 누명에 불과할 수도 있어서 그럴까요? (참고.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니고 특히 군부 출신이 아닌 검사 출신의 대통령으로서는 계엄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5년에 불과하고 한 번에 불과한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왕정을 위한 친위 쿠데타같은 말은 오히려 국민들 선동하기 위한 선동 문구로 오해되기 쉬울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까지 발령하려고 했던 작금의 대한민국의 시국이라는 것에는 국가 간의 무기에 의한 전쟁이 없었고 물론 국내의 일로서도 정치단체 간의 무기에 의한 내란은 없었으나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야당들에 최소한 9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니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4년 동안 국회에서 국민의힘당 소속의 약 100명의 국회의원들은 무시한 채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했고 그런 무능력한 정치를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당화했고 언론에서도 노조 등등이 동조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해주었고 심지어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가예산을 마구잽이로 낭비하는 금권정치나 사전선거운동도 즐겼고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참고.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가예산을 마구잽이로 낭비하는 금권정치나 사전선거운동이 그 원인일까요?),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야당들에 최소한 2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니 그런 투표 결과에 대해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잘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 줄 알고서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당의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무시한 채 일당 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망하게 하려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하는 정치를 즐기고 있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겨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고 국회의 일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고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그 어떤 정치로 그 어떤 횡포를 즐기고 있어도 그런 정치나 그런 횡포를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계엄령으로만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면 과거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령을 핑계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킬 목적으로 과거 시대의 계엄령과 쿠데타 등을 핑계로 작금의 계엄령이 마치 내란이고 내란의 실패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조작을 하고 물론  언론에서도 노조 등등이 동조를 해서 언론플레이로서 왜곡을 하고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같은 시국일 것이고 물론 공수처 같은 곳에서도 변호사가 검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폭거나 쿠데타 아닌 쿠데타에 동조를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시국일 것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막걸리에 물을 타고 물에 막걸리를 탄 듯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과 같은 시국일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서 말을 하면 무기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이나 무기에 의한 내란은 없었으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에 따라서는 무기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이나 무기에 의한 내란으로 사회가 망하고 혼란스럽게 된 것과 같은 시국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시국과 같은 정도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그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막는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잇는 단체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아마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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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헌법 조항들

 

헌법 제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5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76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9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헌법 제90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2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3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46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44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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