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감해야, 물론 최소한 각 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동참하는 상태에서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때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2024. 12.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여준 탄핵소추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발생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처럼 시작된 정치와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1945. 08. 15.부터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서 쿠데타 같은 계엄령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2024. 12. 03.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로서 발생했던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면서 6시간만에 종결되었던, 즉 민주주의 정치와 법치주의 정치로서 종결되었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을 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기우도 발생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령대통령의 선거운동시에 있었던 이런 저런 정치 행위를 이용하여 말을 했던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과 왕정정치라는 것은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에 불과하니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령대통령의 선거운동시에 있었던 이런 저런 정치 행위를 이용하여 말을 했던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과 왕정정치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참고. 그것이 뭘까요?), 윤석령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그리고 그 결과로서 21대 대통령 선거를 2027년도에서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기 위한 것과 같은 명분에 불과하고 선동문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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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도 지켜져야 한다. 이 모든 건 더불어민주당의 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