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윤, 옥중 메시지 "유혈 사태 없었다...내란 아냐": 대한민국에서 특정한 정당에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1. 29. 14:26

, 옥중 메시지 "유혈 사태 없었다...내란 아냐"

YTN 원문 입력 2025.01.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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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옥중 메시지 `유혈 사태 없었다...내란 아냐`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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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는 것이 시시비비의 당사자가 있을 때에 한쪽 편의 말만 듣고 보도할 수가 없고 양쪽 편의 말을 듣고서 보도를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2003~200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었고 (?~2004) 가톨릭대학교 교수였고 (?~2008) 18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었던 분이 작금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정도이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에 1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2020. 04.부터 및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에 2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인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쫓아내고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국회의 일이 한쪽으로 기우니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서 점점 시험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고려하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당을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물리쳐야 할 적대적인 적으로 보고 있고 친일파 정도로 간주하고 있는 바 국가나 국민이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과 관련된 그런 사실들보다는 오로지 더불어민주당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치를 하는 것이나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비록 국가의 법과 제도만 그럴 뿐이고 그러니 형식만 그럴 뿐이지만,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의 일당독재를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 궤변과 같은 것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1945. 08. 15.부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고 물론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왕권국가 시대 말기에 스스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제도를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한 채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식민통치를 받게 되고 그러나 스스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과 독일이 그 주역인 것과 같은 제2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연합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룬 결과로서 결국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에서는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고 이남에서는 자유민주의 국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1945. 08. 15.부터 남한과 북한이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그래서 1950. 6. 25.부터 3년 동안 한민족 간에 서로를 죽이는 6.25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2025년 지금 현재도 지구상에는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이 없다는 것도 망각한 채, (참고. 문장 끝의 참고 1’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것과 다르게 말을 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고 말을 할 정도이니, (참고. 문장 끝의 참고 2’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고 이런 저런 재벌들처럼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냥 비참하고 또 비참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고 이런 저런 재벌들처럼 재벌처럼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거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역사의 왕권주의 정치시대나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있었던 일본의 식민통치주의 정치시대나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시대나 대동소이한 모습이 제법 많이 있을 것이고 단지 국가와 국민의 지배 주체들만 다르고 지배 방식만 다른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1. 대한민국과 북한이 과거와 같은 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38도선을 중심으로 무렵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매년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고려할 때에 그런 국가예산을 국민의 인생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국민 개개인의 인생과 복지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과거와 같은 전쟁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한반도의 38도선을 중심으로 그러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UN과 미국과 중국과 소련의 협조 하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몇 년 정도의 시간을 정해 두고서 서로 개방을 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인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몇 년 뒤에 국민투표로서 한반도에 적절한 정치제도를 선택하고 한반도의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UN과 미국과 중국과 소련의 협조 하에 북한은 북한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즉 중국이나 소련과 북한의 관계처럼 및 미국이나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계처럼 서로 독립적인 국가로서, 상호 간에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의 38도선을 중심으로 무렵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매년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참고 2. 1945. 08. 15.부터의 일로서 과거 어떤 정부에서의 일이 그랬을까요? 1900년경까지 약 500~600년 동안 한반도의 국가였고 왕권국가였던 조선시대에 그랬을까요? 비록 1945. 08. 15.부터의 과거 시대에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한반도의 현실 및 정권 욕심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아귀다툼으로 인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는 6. 25 전쟁 같은 전쟁이나 일본의 식민통치 같은 식민통치보다는 자유가 약간 침해를 당해도 국가와 국민이 안전한 것이 더 나은 바 군부에서 국가의 정치에 개입을 하고 국정운영을 한 일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거 시대의 일과 비교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군부에서 국가의 정치에 개입을 하고 국정운영을 할 때에는 그 시기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발전할 시기와 겹쳤다고 해도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부흥을 했고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자유나 권리나 신변이 침해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2025. 01. 지금 현재까지 180~170명의 국회의원으로 국정운영을 하니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는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대로 망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것과 다르게 말을 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자유는 자유대로 침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으니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외국애서 내한한 공산당원들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운동과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너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일까요? ,,, )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것으로서 국헌문란이나 정권을 찬탈할 목적이나 내란 프레임이나 언론의 반복적인 동조와 같은 말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려는 것과 같은,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2027년도 대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려는 것과 같은, 불온한 더불어민주당만의 불온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수당으로서의 횡포나 일당독재와 같은 정치에 해당하는 말일 것인데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수가 170~190명 정도가 되니 그런 말들이 전부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당도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단체이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이 중요할 것이고 동등할 것이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법률일 것인데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수가 170~190명 정도가 되니 국민의힘당의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허수아비나 들러리가 되면 그래서 그 발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이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면 이것이 뭘까요? 다수결일까요 아니면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일까요 아니면 다수결에 의한 헌법일까요 아니면 다수결에 의한 법률일까요?

 

다수결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으로 존중 받을 때에 의미가 있을 것인데 어느 날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이 더불어민주당의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면 이것이 뭘까요? 어느 날 우연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수가 200명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떤 폭정이나 쿠데타가 발생할지 무서울 지경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일 것입니다.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그런데 2022. 06.경에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30명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한 것이나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배우자의 십 몇 년 전의 주식투자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참고. 문장 끝의 참고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4차례나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을 겁박한 것이 전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였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만의 당리당략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024년도의 1심 판결에 따르면 2027년도로 예정된 21대 대선에는 출마할 수가 없고 20대 대선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4억원도 반납을 해야 하는 것과 같고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을 앞당겨야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만의 사적인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170~190석 정도의 의석수를 가진 다수당이라는 사실이나 그 소속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국회에서의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 등을 시험들게 하고 국정운영 등을 시험들게 하는 것과 같은 국헌문란일까요? (참고 1. 그것을 주가조작이라고 십 수 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문제를 삼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정도이면 그런 경우는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틈만나면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일을 하기 쉬울 것이고 병원에 가서 심치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에서 결정하는 것과 같고 국민은 그냥 국민투표만 하는 허수아비나 들러리에 불과하고 그러니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국가의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이용하여 정치로 대한민국의 이것저것을 도둑질하거나 망하게 하는 범죄의 수단에 불과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또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나 정책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망하게 한 것을 고려하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그냥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 ) (참고 2. 2018년경에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4명 정도의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3억원인데 누군가가 대납을 해주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과 같은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선거 때문이었을까요? 여하튼 직업이 변호사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이고 그래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공직에도 있었는데 정치인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만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저절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런 정당 및 그런 정당의 변호사겸 정치인의 대선출마를 돕겠다고 434억원을 지급할 정도이고 그런데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자 해도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무소속으로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으면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에 그렇게 기여를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그렇게 기여를 하고 종교분야의 일로서도 국가와 국민 및 인류에게 그렇게 기여를 해도 일자리 하나 없고 단돈 1원도 없고, (참고. 문장 끝의 참고 a’참고 b’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을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기부금만 중간에서 도둑질하는 범죄만 발생했고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범죄만 50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으면,,, 이게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식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법치주의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주의 정치나 변호사주의 정치일까요? 변호사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수임료를 통한 수입을 위해서 의뢰인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전문적인 직업과 같으니,,, (참고. 일부 변호사에 대한 말이니 대한변호사협회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법치주의를 외치면 국가의 정치를 돕기 위한 국가의 일이나 국가의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일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치인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같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저 허수아비이고 들러리이고 호구와 같아서 그런 것일까요? ) (참고 a.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의 불혹의 나이부터인 2005년도 무렵부터의 미래의 일로서 예언 및 예정된 본인 정희득의 인생 및 사명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그래서 누군가가 인류의 종교와 사명에 대한 각자의 무지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의 인생에 각자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었으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의 본인 정희득의 인생을 고려할 때에 본인 정희득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행정고시를 공부해서 합격했을 것이니 최소한 대학교를 졸업할 때부터는 최소한 5급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언제든지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대한민국의 실상이 무슨 실상일까요?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30년 이상 민주주의 운동이나 정치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현혹을 해서 이룬 실상일까요?) (참고 b.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런 사실은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한 기적들 및 예언들로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 등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예언들로서 증명된 것과 같을 것이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본인 정희득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과로 인도를 해서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특히 의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라는 명분으로서 1970년경부터 과학기술분야에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온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정치를 보면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의 실상이라는 것일까요?)

 

 

비록 170~19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겁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작금의 정치상황 등등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하지만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했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특히 100석 정도의 의석에 불과했다고 해도 국민의힘당의 대통령에 대한 보조나 지원이 정말 미흡했던 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참고. 검사로서 범법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박이 얼마나 황당하고 국정운영이 황당했으면 계엄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170~190석 정도의 국회 의석수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정치나 특히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들에게 보여준 정치 행위와 탄핵소추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치정당 및 국회의원으로서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있는 정치행위이거나 민주주의 정치에 부합하는 정치행위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2027년도 대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국헌문란일까요?

 

비록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다고 해도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인데 그 존재나 발언이 다수결이라는 말로서 완전히 무시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겼다는 사유로 국회에서의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재처럼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다수결일까요 아니면 다수결을 핑계로 하는 국헌문란일까요?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170~190석 정도의 국회의석수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정치나 특히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들에게 보여준 정치 행위와 탄핵소추 행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사람으로서 및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이성을 찾아서 자중하지 않는 이상 국가의 정치나 법으로는 결코 제어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것과 같은 폭정이나 일당독재에 해당될 것이고 국민투표라는 말로서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일 것이고 그런데 특정한 정당이 170~190석 이상의 다수당이라는 사실로서 국회에서 보여주는 횡포나 일당 독재의 정치가 오직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 발령할 수 있는 계엄령으로만 제어할 수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런 정치적인 문제 및 국회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단체 및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같을 것이고 임기가 5년이고 한 번에 불과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해야 할 대상은,,,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170~190석 정도의 국회의석수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일당독재의 정치나 특히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들에게 보여준 일당독재의 정치행위와 탄핵소추행위 등등일 것인데 2024년도의 한 해 동안 및 2024. 12.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한 정치적인 목적의 특검 및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의 탄핵소추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70~190명 정도이니 발생할 수 있는 적반하장의 경우처럼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특검을 할 대상도 아닐 것이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미미한 사기 행위에 불과한 사건으로, 그것도 이미 십 몇 년 전에 발생해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을 받은 것과 같은 사건으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보여준 정치나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하니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그러니 헌법에 의하면 국회나 대통령이나 모두 각자의 권한으로 민주주의 정치나 법치정치를 실현한 것과 같았던 계엄령 아닌 계엄령에 대해서 202412월 한 달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보여준 탄핵소추 의결행위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단체 및 그 소속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 및 그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준 책임과 의무 같을 것일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 및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국헌문란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저녁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물론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해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은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70~190석의 의석으로서 2020.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나 폭정 등등에 대한 판단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산하조직과 같은 노조 등등이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 등등에 대한 판단으로, 2024. 12. 03. 저녁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일 수 있었고, (참고. 계엄령에 대한 계획이 어떠했다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실제로 그 즉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상시의 원한 등으로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 실전에서 살인을 하지 못하고 부상으로 끝났으면 그게 살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해 사건일까요? 부산시에서 있었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간단한 부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로 간주하여 십 몇 년의 징역을 선고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재판이고 형량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천 뒷거래 등으로 인한 부당한 재판일까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가 당리당략 및 사적인 정치를 사유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등에게 입힌 피해를 고려하면 그런 사람의 정치행위나 범죄행위는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시대에서의 일로서 비교하면 독립운동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회의 이름으로 해제를 요구하니 윤석렬대통령이 그 즉시 해제를 했다는 것일 것이고 그러니 여기까지의 사실로서만 판단하면 윤석렬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모두 헌법에 충실하는 법치주의를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정치를 보여주었고 각자의 국정운영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려는 것과 같은,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2027년도 대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려는 것과 같은, 불온한 더불어민주당만의 불온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자 했고 그것도 의결수 부족으로 처음에 실패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끝을 냈으면 될 것인데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시도를 해서 결국 2번째만에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서, (참고. 국회에서의 회의나 의결에 대한 국가의 법이나 규칙이나 제도가 어떠하던지 간에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정치행위가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 및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거나 심지어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과 같은 국헌문란일까요?), 모든 것이 뒤틀린 것과 같이 되었을 것이고 각 정당 및 각 정치인의 대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혐오스럽고 추악하게 된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어도 처음에 부결되었을 때에 거기서 중지를 했으면 2020. 04.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농락하는 식으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 및 입법행위 등에 대해서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경고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켰듯이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회를 이용한 탄핵소추로 경고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서로에게 좋았을 것이고 서로가 윈윈한 것과 같았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모두 헌법에 충실하는 법치주의를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정치를 보여주었고 각자의 국정운영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았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려는 것과 같은,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2027년도 대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려는 것과 같은, 불온한 더불어민주당만의 불온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으니 결국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당으로부터 12명의 국회의원들을 동참시킬 수 있어서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서 만사가 뒤틀린 것과 같이 되었을 것이고 각 정당 및 각 정치인의 대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혐오스럽고 추악하게 된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나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이런 저런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전문적인 직업인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려는 것과 같은,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2027년도 대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려는 것과 같은, 불온한 더불어민주당만의 불온한 정치적인 목적 및 그 결과로서의 탄핵소추라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진해산을 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정치권을 떠난다고 해서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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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