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재차 불허... 檢, 조사 없이 기소 유력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5.01.25 21:01 최종수정 2025.01.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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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나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보면,,,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불허사유로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수처법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니 더 이상 시시비비를 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검찰청이 미련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 및 그 당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무슨 말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 및 정치 행위와 관련이 된 것이니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검찰청이나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 등등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 보이고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 및 특히 그 당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 및 내란수괴 등으로 오해해서 왜곡하니,,,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 등이 휩쓸리고 있고 희롱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참고.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재정치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힘당의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서 국민의힘당 및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 및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고 작금의 일로서, 물론 본래는 2020. 04.부터의 일로서, 대한민국 및 정치권을 혼란케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원흉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및 그 당대표의 정치적인 사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으나 2024. 12. 04. 새벽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서 해제를 요청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는데 수사를 하면 수사할 꺼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2024. 04.부터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니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마저 야당의 연합으로, 즉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다른 야당들의 협조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것 및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024년도의 1심 판결에 의하면 21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심지어 20대 대선 출마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434억원의 국고보조금도 반납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나 그 외에도 다른 몇 건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그 이후의 대선 후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국회에서 벌였던 정치 행위나 2025년도 한 해 동안 국회에서 벌일 정치 행위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청 역사에서 그 어떤 오점을 남기지 않고서 상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상기 기사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상기 사건 자체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에 송부한 사건이니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는 전적으로 공수처의 판단에 근거해서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포기하는 것일 것이고 그러니 검찰청의 기준에서 볼 때에 그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인하여 기소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는데 2024. 12. 04. 새벽에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회에 출석해서 회의를 열고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계엄령이라는 것이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고 왜곡을 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즉 2024. 12. 04. 새벽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회에 출석해서 회의를 열고서 해제 요청을 한 바 그 즉시 해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판단을 하는 것과 다르게 판단을 하는 국민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망각하고 있고 헌법 등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 1)
“난 ‘노사모’ 출신” 전한길 “비상계엄 아닌 평화적 계몽령…尹 탄핵 반대”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5.01.25 16:11 최종수정 2025.0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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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력 2025.01.15. 오전11:02 / 수정 2025.01.15. 오전 11:2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5512
참고 3)
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전문]
이데일리 원문 김기덕 / 입력 2025.01.15 15:07
https://news.zum.com/articles/95750463?cm=share_link&selectTab=total1&r=1&thumb=1&tm=173693287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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