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여 법리를 이해한 것에 의하면,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나 공수처에서는 상기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국가의 법의 위법 여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겠지만 상기 사건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서 정치적인 사건이 부당하게 국가의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대부분의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당하고 심지어 국가의 헌법을 위헌과 같을 것이나 국회에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바 그렇게 되지 못할 뿐인 것과 같은 것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더욱 더 적절할 것입니다.
법조계의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여 법리를 이해한 것에 의하여 판단을 하고, ,,,특히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추측하면 윤석렬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서 발생할 수 있었으니 적절하지 못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외에도 몇 건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향후에도 영원히 대선에 출마시키기 어려운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이니 억울한 누명과 같을 것입니다.
2022. 06.경부터 약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한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및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고 했고 그래서 계엄군을 국회 등에서 보내서 국회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국회에서는 반대를 해서 해제를 요구한 바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더 이상 강행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하여 국회라는 이름으로 의사결정한 탄핵소추라는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관련된 정치적인 사유 및 특히 사법리스크들로 인한 억울한 누명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시간과 국회에서 반대를 해서 해제가 된 후에 정리되는데 필요한 시간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해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대한민국의 과거사의 일로서 쿠데타 같은 계엄령들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그런 오해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하는데 몇건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그럴 수 없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누명과 같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그 누가 대통령을 해도 국정운영이 완벽할 수가 없고 국정운영에 불만인 국민은 생기기 마련이고 특히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저런 사람들의 국론의 반영과 같은 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완벽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내란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 국회가 개회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강행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그것은 더욱 더 억울한 누명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에 180명 그리고 2024. 04.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에 각각 최소한 9명과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회에서의 안건들을 의사결정하고 국민의힘당의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용도폐기하는 것과 같은 것은 합헌이나 합법일까요? 특히 2024년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21대 대선출마 및 그것을 막는 사법리스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배우자를 특검으로 겁박하고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합헌이나 합법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는데 그 즉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국회가 개회를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반대를 하고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강행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해서 탄핵소추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판단과 다르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내란동조세력이라고 고소나 고발을 하려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누명과 같을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행위가 다수당으로서의 횡포나 폭거와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경찰청, 검찰청, 사법부, 헌법재판소에서 각자의 직업 및 인생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법조계나 정치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직접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의 각 조항은 법조계나 정치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 외에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혼(soul)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사람의 영혼(soul)의 세계인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인이나 법조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그런 자격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국가기관이 없는지 몰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그런 행위와 더불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범죄 행위에 따라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법원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물론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인하여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된 계엄령 발령으로 인하여, 탄핵소추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부당한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정치적인 사유 및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사법리스크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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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흉흉함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등의 처참한 실정은 모든 원흉이,,, 먼저2020. 04.에 코로나19를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9명 정도 당선된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국회에서의 일을 처리한 결과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망하게 해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했고 그래서 국가가 망한 것과 같았고 그 이후에는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해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했고 그래서 국가가 망한 것과 같이 된 것에 있을 것이고, (참고. 정치인들이 정치로 기업을 망하게 하기는 쉬워도 기업을 흥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니 예산을 마구잽이로 퍼붓는다고 해서 바로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두번째로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그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170~190명이 생기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2. 06.경부터 약 30명 정도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했고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나 십 몇 년 전에 발생했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을 받았던 주식투자를 사유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윤석렬대통령을 겁박했고 물론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한 바 그 즉시 해제가 된 계엄령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했던 것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2020. 04.에 코로나19를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9명 정도 당선된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국회에서의 일을 하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과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해서 국가를 시험들게 하고 있는 것이나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야당들의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20명 정도 당선된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국회에서의 일을 하고 그래서 터무니없는 사유로, 즉 지금 현재까지의 사법리스크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21대 대선을 2027년도에서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사유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사법리스크들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것 같은 터무니없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과 같은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의 행위이니 당연할까요 아니면 비록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 및 한계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만 그런 정치 행위 자체는 위헌이나 위법이나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가 아닐까요?
그러니 정치적으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이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그렇게 꾸미고 도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검찰청이 공수처와는 다르고 공수처보다 수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할 것이고 비록 검찰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권의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치권의 사람들에 의해서, 즉 윤석렬대통령과는 다른 정치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참고.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 기만을 당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계엄령 아닌 계엄령에 대해서 오판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엄령 아닌 계엄령의 원인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기준에서는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된 계엄령이 정말로 내란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특히 21대 대선을 2027년도에서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사법리스크들을 제거하고자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내란이라고 규정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폭거나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