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尹 자정에 전화해 의원 출입 막지말라 지시"
김선영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6%8D%EB%B3%B4-%EA%B9%80%EC%9A%A9%ED%98%84-%E5%B0%B9-%EC%9E%90%EC%A0%95%EC%97%90-%EC%A0%84%ED%99%94%ED%95%B4-%EC%9D%98%EC%9B%90-%EC%B6%9C%EC%9E%85-%EB%A7%89%EC%A7%80%EB%A7%90%EB%9D%BC-%EC%A7%80%EC%8B%9C/ar-AA1xHpgm?ocid=winp1taskbar&cvid=9c1a8a6af3d542018bffe194c2dc8a0a&ei=17
그러니까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2024. 12. 04. 새벽에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시국에 대한 국회의 의견은 윤석령대통령의 의견과 달라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될 수 있었고 그러니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2024. 12. 04. 새벽에 끝이 날 수 있었던 것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실은 TV를 통해서 생중계 될 수 있었으니 밤을 세워서라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었던 입니다.
1960년대나 1980년대로부터 몇 십 년이 지난 2024년 지금 현재의 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비록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이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 그래서 정치권의 정화나 사회의 정화를 이루고 물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세력에 일침을 놓으려고 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해야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효과가 미미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니 어떤 식으로, 즉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에 통보를 하더라도 국회에 통보를 해서 국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의 숫자가 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2024년 한 해 동안의 일로서 4차례나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는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을 겁박하고 또는 2022. 06.경부터 약 30명의 공직자들을 국회의 일로서 탄핵소추하는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을 겁박하고 그런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윤석렬대통령과의 관계가 상호간에 우호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무서워하고 심지어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그것도 특정한 정당에 그 소속 국회의원의 숫자가 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고 평상시에 정치를 핑계로 얼마나 많은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세치 혀로서 얼마나 국민을 선동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으면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해제를 요청하니 그 즉시 해제되었던 계엄령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왕정 정치를 꿈꾸는 친위쿠데라'라고 왜곡을 하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국민으로부터 시위나 폭동이 발생하기를 바랄 정도이고 내란죄라고 왜곡을 하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국민으로부터 시위나 폭동이 발생하기를 바랄 정도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나 다른 야당들의 정치가 그동안 어느 정도로 선동정치였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2018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서 14명의 변호사들과 3억원의 변호사 비용이 동원되어서 언론에 보도될 정도이고 2022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1심 판결에 의할 경우에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하고 20대 대선에서 지급받은 434억원의 국가 보조금도 반납을 해야 할 정도이고 그 외에도 몇 건의 범죄 의혹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추측하는 것에 의하면 향후에도 영원히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그동안 어느 정도로 범죄 의혹의 정치였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작금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면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에 그런 범죄들에 대한 물증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는 '왕정 정치를 꿈꾸는 친위쿠데라'라고 왜곡을 하고 내란죄라고 왜곡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시위나 폭동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선동 정치가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60년대의 계엄령이나 1980년대의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고자 했다기 보다는 1960년대나 1980년대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으로 어수선하고 그런 사실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1945. 08. 15.부터 항상 북한과 긴장관계에 있었고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1950. 6. 25.에 있었던 것과 같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국가의 정치에 개입을 하고자 했던 군인들의 일로서 발생한 것과 같을 것이니 2024. 12.에 발령하고자 했던 그러나 국회의 반대로 그 즉시 해제가 되었던 계엄령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계엄령이나 1980년대의 계엄령도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의 정화나 사회의 정화를 이루는 일을 하고 물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세력에 일침을 놓는 역할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1960년대의 계엄령이나 1980년대의 계엄령으로 인해서 정치나정치권의 일이 직업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받은 일은 없었고 오히려 범죄 소탕의 효과는 있었고 정치권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정화하는 효과는 있었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세력에 일침을 놓는 역할도 있었으니 정치나 정치권의 일이 직업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거나 유익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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