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내란 확정처럼 보도 말라" 발언에 "복귀 일성이 보도지침"
입력2025.01.24. 오후 7:05 수정2025.01.24. 오후 8:08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6/000012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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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정치 행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특정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는 사유로 특정한 정당이 국회에서의 온갖 의결권을 특정한 정당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정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 정치를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특정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는 사유로 특정한 정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통치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오히려 민주주의 정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 정치를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비록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계엄군을 국회 등에 보내서 통고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중지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비록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조항들 자체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고 그 어떤 법조인의 그 어떤 법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이성을 상실한 국가처럼 변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이나 대통령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판단을 하고 말을 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조차 망각을 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겁박할 수 있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란 확정처럼 보도 말라" 는 말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당연한 말일 것인데 왜 이런 말이 문제가 될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노조가 회사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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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맞는 말일 것이고 특히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조항들 자체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고 그 어떤 법조인의 그 어떤 법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이성을 상실한 국가처럼 변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공수처 등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회에서 반대하고 해제를 요청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된 계엄령에 대해서, 즉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잠을 자고 있었던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 새벽 사이의 몇 시간 동안만 유령처럼 존재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 동조라고 규정을 하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근거해서 추측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이런 저런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향후의 대선출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투명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니 그것이 결국 십 몇 년 전에 이미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판단을 받았던 대통령 배우자의 주식투자 등을 핑계로 대통령을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란 확정처럼 보도 말라" 는 말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당연한 말일 것인데 왜 이런 말이 문제가 될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노조가 회사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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