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윤석열 체포’ 15일 관측에 지지자들 “차선 4개 드러눕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내란죄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1. 15. 14:59

‘윤석열 체포’ 15일 관측에 지지자들 차선 4개 드러눕자

고나린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C%A4%EC%84%9D%EC%97%B4-%EC%B2%B4%ED%8F%AC-15%EC%9D%BC-%EA%B4%80%EC%B8%A1%EC%97%90-%EC%A7%80%EC%A7%80%EC%9E%90%EB%93%A4-%EC%B0%A8%EC%84%A0-4%EA%B0%9C-%EB%93%9C%EB%9F%AC%EB%88%95%EC%9E%90/ar-BB1rpBAe?ocid=msedgdhp&pc=U531&cvid=6747f0ff77e8440fbb06509937467dd0&ei=18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판결이 날 때까지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그것도 2025년도 초반에, 판단이 나야 하고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판단 나기 전에 판단나야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법조계나 정치권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만의 국회가 되었고 그래서 국민의힘당의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들러리나 허수아비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좌측으로 기울어져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시험들고 있고 그런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가의 법으로 제어가 될 수 없고 사법부의 일로서도 제어가 될 수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계엄령만이 그런대로 그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더 이상 강행된 것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 등등으로 인해서 검찰청의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취업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했는데 느닷없이 검사 출신들이 등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방어하고자 하니 그런 것일까요? 무엇이 사유일까요?

 

법조계나 정치권의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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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