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정진석 "尹, 국가원수..제3의 장소서 조사해야"..尹측 "상의한 적 없어": 여당에서도 최소한 1/2이나 2/3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조를 해야 탄핵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1. 14. 17:36

정진석 ", 국가원수..3의 장소서 조사해야"..尹측 "상의한 적 없어"

입력2025.01.14. 오전 9:13  수정2025.01.14. 오전 9:28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660/0000077305

 

정진석 "尹, 국가원수..제3의 장소서 조사해야"..尹측 "상의한 적 없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 "사전에 상의 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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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사에서 1960년대나 1980년대나 1960년대~1980년대에 발생한 것과 같은 정치적인 일이 있고 계엄령의 발령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발령하는 계엄령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어떠하던지 간에 법조계나 정치권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통치 행위인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일에 관한 것이고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던 것이니,,, 만약에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대통령을 방문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법조계나 정치권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의 행위를 보고 있으면 최초의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및 그 동행 야당들의 판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로 낯선 모습일 것이고 심지어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정치인의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두 시위 등등을 하다가 검찰청의 기소로 구속된 것이나 특히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구속된 것 등등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선출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등등의 일을 한 권한이가 있을 것이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판단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의 각종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결국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힘당 소속의 약 100명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령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하니 그 즉시 해제되어서 6시간 만에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을 한 것과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하고 말을 하면 고발이나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공통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여당에서도 최소한 1/2이나 2/3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조를 해야 탄핵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에 관한한 더불어민주당과 평상시에 그 정치 행위에 동조하는 야당들만 그렇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그 소속 국회의원이 각각 170명과 20명으로서 단독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1차 탄핵소추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족수에 미달되어서 부결이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참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아무러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당끼리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고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차로 탄핵소추를 하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중 12명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행위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12명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동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국민의힘당의 의견이 아니니 여당에서 공감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의 탄핵소추는 더불어민주당만의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평상시에 그 의사결정에 동행하는 야당들만의 탄핵소추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탄핵소추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야당들만의 탄핵소추로서 비록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해서 제대로 된 탄핵소추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졌으니 탄핵소추가 가결이 된 것으로 간주되겠지만 야당들만의 사유로 인한 야당들만의 탄핵소추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의 정치권의 상황에서 말을 하면 만약에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이 113명 이상이었으면 12명이 이탈을 했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성사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니, (참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일까지 도모하려고 할까요?), 결국에는 지금의 정치권의 상황에서 말을 하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민의힘당이 공감하지 않는 탄핵소추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사유에 의한 더불어민주당만의 탄핵소추와 같을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 밖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해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만의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 동안의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추측하면 윤서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9건 정도의 사법리스크가 있으니 그런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운 것이 그 사유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을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의 발령까지 생각을 했으면 비록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해서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사유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계가 좋지 못했고 적대적인 것과 같았으니 서로 대화를 하기 힘들면 국민의힘당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숫자가 170명이고 야당의 기준에서 190명이라고 해서 정치권력으로 대립하려고 하거나 탄핵소추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특히 좌측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등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유이면 그 문제 대해서 국회와 다수결이라는 말로서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명 정도인데 그 중에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상호간에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법조계나 정치권의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중에 국정운영에 필요한 통치 행위로서 발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인하여 무조건 적대시해서 판단하거나 특히 내란죄라고 판단할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행위에 동행하는 야당들끼리 국회에 모여서 그 정족수가 190인 것을 이용하고 특히 국민의힘당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에 동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 새벽의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간주를 해서 탄핵소추한 후에 그것과 다른 의견을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고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것과 같은 정치행위일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 당대표나 당원들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당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인들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비록 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때에 다른 정치인에게 투표를 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니 여당이 빠진 탄핵소추는 적절한 탄핵소추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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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