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연합뉴스TV 원문 배윤주 입력 2025.0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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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의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의 일과 헌법재판소의 일이 서로 맞물리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서 상호 조율을 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방식만 고집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이, 그것도 국회의 비협조 및 요구로 해제된 계엄령이, 살인 사건이나 폭력 사건 등등 보다 못한 범죄에 해당될까요? 현시국에 대한 판단이나 시행 절차 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가 마치 살인 사건이나 폭력 사건처럼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 앞의 평등일까요?
현시국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등등에게 사전에 상의할 것이 아닐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등등에게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의 170~190명의 국회의원들 등등이 횡포를 부리면 그렇게 될까요?
대통령의 계엄령 자체가 현시국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1950. 6. 25.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방어하고 막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등등을 상전처럼 떠 받들어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군인이 동원되니 시행 절차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법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법전과 같은 입맛과 같지 못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그래서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6. 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고 1945. 08. 15.부터 시작된 그리고 각자의 정권욕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치단체들과 정치인들의 온갖 소란과 시위와 폭동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법원에서 국가의 법을 논한다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일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맛대로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 행위에 대해서, 내란으로 누명을 씌워도 될까요?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정치 행위를 내란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의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에게는 2024. 12. 03.~04. 밤과 새벽의 6시간 동안 발생한 그런 일이 내란이고 대한민국의 경찰청 등이 선방해서 막은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가 십 몇 년 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판단된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하필 2024년의 국회에서 특검으로 다루려고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실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는 것과 같이 정치를 하면 그것이 정말로 국회의원들로서의 국회에서의 일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한, (참고. 뭘까요?), 고의적인 범죄 행위와 같은 정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발령 시도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개인적인 범죄 및 범죄 의혹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시국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발생한 그래서 21대 대선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출마를 위협하는 9건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전략전술이 그렇게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발령 시도라는 것 등등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지지세력 등등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유발된 것이 아닌지 여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등의 정치적인 자리나 공직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하면 개인이 영리추구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직업과는 구분되어서 이해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은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통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달라붙어 있는 범죄 및 9건 정도의 범죄 의혹들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범죄 및 범죄 의혹들로서 정치인이 아니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9건 정도의 범죄 의혹들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떻게 20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고 또한 2027년에 있을 21대 대선 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출마들이 10건 정도의 사법리스크라는 것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게 되니 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그 배우자에 대한 특검으로 겁박하고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 중에 발령하고자 했던 그러나 국회의 비협조 및 요구로 그 즉시 해제되었던 계엄령이라는 것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것으로 겁박하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곳에서 특검을 하고 탄핵소추를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의 사고 방식이나 국가이 법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회나 탄핵소추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즉 이미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1건의 범죄와 9건 정도의 범죄 의혹들로서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출마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사법리스크를 제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달라 붙어 있는 사건들은, 즉 이미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1건의 범죄와 그리고 법원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9건 정도의 범죄 의혹들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일로서 국정운영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중에 발생한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비리 부정 부패 불법과 같은 범죄 행위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되었고 그 결과에 따르면 21대 대선에 출마하기 어렵고 20대 대선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4억원도 반납해야 할 실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의 행위가 국가나 국민을 어느 정도로 무시하는 행위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달라 붙어 있는 사건들이, 즉 이미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1건의 범죄와 그리고 법원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9건 정도의 범죄 의혹들이, 국민의힘당에 의한 정치공작이라고 말을 하면 정치적으로는 다 해결되고 면피될 일일까요? 사건이 법원에 기소가 될 정도이면 범죄로서의 의혹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1건은 유죄로서 판결이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즉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와 같은 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이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범죄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민이 아닌 국민이 입장에서 보면,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국가의 법을 마음대로 입법하고 개정하고, (참고. 국민이 알게 되면 쇼크 받을 법안이 몇 건이나 될까요?), 내로남불식으로 대한민국 내의 일을 이해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무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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