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력 2025.01.15. 오전11:02 / 수정 2025.01.15. 오전 11:2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5512
전적으로 기사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 등등의 원인이나 배후는 뭘까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은 그런 법률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적법한 것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아마도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의 정치권력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법조계나 정치권의 밖의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이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참고. 내란죄라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탈한 국회의원이 12명인 것으로 인하여 일당독재처럼 탄핵소추를 했던 것에 대해서 및 그런 결과로서 공수처나 경찰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나름대로 항변을 하고자 했는 것이나 오늘 출석에 응하는 것이나 모두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 동안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것이 남아 있고 그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변호사가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가 당대표이고도, 그래도 2022. 06.부터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친 황당한 법률적인 행위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울 것입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경찰청이 그렇게 부산하게,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은 사법행위에 관한한 법치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그렇게 많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변호사인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률적인 행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같다니,,, 쯥쯥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서, 물론 어떤 절차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몰라도,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나 국회의 해제요구로 그 즉시 해제된 계엄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당에 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니 국회의 일을 특정한 정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체가 성소수자를 30퍼센트까지는 의무적으로 취업케 하는 법을 입법하는 것이 더 무서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 및 야댱들의 20명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특히 변호사들과 더불어, 2020.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한 일들 중에는 의학계에서 하루 빨리 치료제를 개발해서 치료를 해주어야 할 성소수자라는 병에 대해서 마치 권리로서 인정해주는 것처럼 기업체에서 30퍼센트까지는 의무적으로 취업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법을 입법하고 잉여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주야 하는 것 외에도 어떤 법들이 있고 물론 기존의 법 중에서 어떤 법을 폐지하거나 어떻게 개정을 했을지 알아보는 것이 무서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170~180명 이상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서 다수당이 되게 되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법의 입법과 개정을 특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해될까요? 국회의원들 조차도 다른 국회의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일상과 같은 정도이면 국민들의 일상 중에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할까요?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권리나 인권을 확보해준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낯선 나라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그 어떤 정치인의 그 어떤 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일당독재처럼 판단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판단한 것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그런 국민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정치이고 협박정치이고 독재정치이고 위헌적인 정치이고 비민주주의적인 정치일까요? 심지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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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경부터 2년 반이라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 및 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실상을 판단할 수 있고 물론 법치주의 등등의 실상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누가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어떤 국회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의 자리를 걸고서 행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것이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생겼으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및 그 당시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을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1심 판결에 의하면 유죄가 판단이 되어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수 없고 물론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9건 정도의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추측하면 그 이후에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겁박해서 도발하는 식으로 국회의 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 및 다른 야당들의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권력을 합치게 되면 정말로 무서운 정치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및 대한민국 국민의 처지 속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1945. 08. 15.부터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1945. 08. 15.부터 또는 1970년대부터 또는 1980년대부터) 보여주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물론 전적으로 1970년경부터 및 특히 지난 20년 동안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책(book)을 집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인터넷으로 보도되는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정치권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과 같았던 본인 정희득이 지켜 본 것에 의해서 본인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의하면))),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민주주의 정치를 외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과거의 권위주의 모습이나 가부장적인 모습이나 특히 민주주의 정치를 위장한 공산당의 일당독재정치의 모습 등등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일을 독점해서 일당독재의 정치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은 안중에도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오래전부터 정치색깔이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 같은 말이 있었듯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기 보다는 그런 식의 일당독재의 정치를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로 왜곡된 것의 결과와 같을 것이고 또한 그런 결과로서 정당이라는 이름이나 다수결의 논리로서 정치나 국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의 결과일 것이나 얼마나 우스운 민주주의 정치일까요?), 그러니 그 동안 우여곡절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서의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잘 들어맞지 않고 삐거덕거리게 되는 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점점 망하고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만의 그런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정치로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물론 국가의 법으로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 사법부의 일로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령으로만 제어할 수 있으나 그것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해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2024. 12. 작금의 경우처럼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다른 야당들에게 20명의 국회원이 생겨서 19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탄핵소추을 하고자 하면 야당에서 12명만 이탈을 해도 탄핵소추가 가능해서 탄핵소추를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을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누가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도 대한민국의 제1 야당 및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사유 등등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없고 그러니 그런 결과로서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협력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를 않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일당독재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 등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2024. 12. 작금의 경우처럼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다른 야당들에게 20명의 국회원이 생기고 그래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190명의 다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속의 일을 이용하고 절차상의 문제 등등을 이용해서 내란죄로 의결을 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법조계나 정치권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고 무서운 일일까요? 대통령의 계엄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다른 야당들에게 20명의 국회원이 생기고 그래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190명의 다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속의 일을 이용하고 절차상의 문제 등등을 이용해서 내란죄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등등과 같은 국회에서의 일당독재의 정치행위가 더 무서울 것입니다. ), 그래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이 적절한 것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죄로 몰기 가기 위해서 여론으로 국민을 선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다른 야당들에게 20명의 국회원이 생기고 그래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만으로도 및 국회에서의 일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겁박하고 도발해서 계엄령을 발령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 ‘내란죄’ 등등과 같은 말이나 방법으로서 국민을 선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고. 무엇일까요?), 다수당인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시위나 폭동을 이용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서 21대 대선에서의 당선을 바라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그 어떤 정치인의 그 어떤 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일당독재처럼 판단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판단한 것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그런 국민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정치이고 협박정치이고 독재정치이고 위헌적인 정치이고 비민주주의적인 정치일까요? 심지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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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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