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탄핵을 2차례나 시도를 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정치 행이나 통치 행위를 내란으로 간주하여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려는 것이나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4차례나 특검법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라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권한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일종의 범죄와 같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권한으로 계엄령을 시도했던 것이 내란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특검과 탄핵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 내란에 가까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판단으로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이 계엄령이 필요한 시국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러나 국회에서, 물론 엄밀하게 말을 하면 국회가 아니라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라는 사유로 2년 반 동안이나 특검과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괴롭혔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해제를 했던 것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계엄령이 필요한 것이냐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려할 바가 전혀 없을 것이고 물론 관광을 하는 것에도 우려할 바가 전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관광할 수 있으니 오히려 관광을 하기에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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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를 칭할 수 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몇 명의 최고위원들 중에 최소한 3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2년 반동이나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그것도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그것도 특검과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괴롭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기됵교에서는, 특히 카톨릭과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에서는,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이탈리아의 교황청에서도 대한민국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의,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