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원문 김준영
입력 2024.12.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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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특검과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윤석렬 대통령을 괴롭힌 것은 결국 그 사유가 이재명님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즉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이재명님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나 또는 434억원이라는 선거자금을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의 지도부 및 특히 기독교 신도(???)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명의 사람을 표적으로, 그것도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표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저지른 잔인하고 악랄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치권의 정치적인 일이지만 180~170명이나 되는 정치인들이 한 명의 정치인을 표적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터무니 없는 사유에 의한 특검과 탄핵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협행위일 것이고 각자의 정치적인 신분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 등등을 고려하면 불특정한 국민들로부터 시위나 폭동이나 내란 등등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적인 고도의 정치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니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의 언론 보도 등등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와 전혀 무관하게 특검과 탄핵이 사유 없는 협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님의 주가조작이라는 것이나 지금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런 저런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누명과 같을 것이고 물론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주가조작으로 말을 하는 것도 우스운 사실일 것이지만 그런 사실보다 십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처리가 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그 당시에 김건희님이 어떤 검사와 결혼을 했거나 결혼할 것이 예정되어 잇는 것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그런 사실에 대해서 특검을 논하고 탄핵을 논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윤석렬 대통령의 공천개입이라는 것도 실상은 윤석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당의 정치인인 및 당원으로서 활동을 했으니 그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누명씌우기와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헌법 제65조에서는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의 결과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서 그 즉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엄령을 해제했던 일이 발생한 것도 ㄱ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헌법 제84조나헌법 제65조에서는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 결국 국회에서 윤석렬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수가 몇 명인지 모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그 수가 180~170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누군가의 계획이나 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 및 그 국정운영을 표적으로 행동을 유발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서 그 즉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엄령을 해제했으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발령한 그러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하자 마자 그 즉시 해제를 한 그러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 등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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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헌법 제46조에서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코로나19의 발생과 더불어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나 되다 보니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그 동안의 정치 행위 등등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어려운 이재명님을 과거에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을 하고서 문재인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특검과 탄핵을 악용하여 하야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완전히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런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발령한 그러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하자 마자 그 즉시 해제를 한 그러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 등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머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글 및 다른 글들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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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발령한 그러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하자 마자 그 즉시 해제를 한 그러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 등등으로 왜곡을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소란케 하고 있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그래서 불특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시위나 폭동이나 내란 등등을 유발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즉 진보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관련 헌법 조항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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