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시인할 것 시인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재판이 일찍 끝났으면 지금쯤 대선출마를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2. 13. 19:22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원문 김준영

입력 2024.12.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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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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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특검과 탄핵이라는 명분으로 윤석렬 대통령을 괴롭힌 것은 결국 그 사유가 이재명님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즉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이재명님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나 또는 434억원이라는 선거자금을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의 지도부 및 특히 기독교 신도(???)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명의 사람을 표적으로, 그것도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표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저지른 잔인하고 악랄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치권의 정치적인 일이지만 180~170명이나 되는 정치인들이 한 명의 정치인을 표적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터무니 없는 사유에 의한 특검과 탄핵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협행위일 것이고 각자의 정치적인 신분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 등등을 고려하면 불특정한 국민들로부터 시위나 폭동이나 내란 등등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적인 고도의 정치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니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의 언론 보도 등등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와 전혀 무관하게 특검과 탄핵이 사유 없는 협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님의 주가조작이라는 것이나 지금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런 저런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누명과 같을 것이고 물론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주가조작으로 말을 하는 것도 우스운 사실일 것이지만 그런 사실보다 십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처리가 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그 당시에 김건희님이 어떤 검사와 결혼을 했거나 결혼할 것이 예정되어 잇는 것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그런 사실에 대해서 특검을 논하고 탄핵을 논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윤석렬 대통령의 공천개입이라는 것도 실상은 윤석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당의 정치인인 및 당원으로서 활동을 했으니 그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누명씌우기와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헌법 제65조에서는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의 결과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서 그 즉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엄령을 해제했던 일이 발생한 것도 ㄱ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헌법 제84조나헌법 제65조에서는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 결국 국회에서 윤석렬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수가 몇 명인지 모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그 수가 180~170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누군가의 계획이나 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 및 그 국정운영을 표적으로 행동을 유발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서 그 즉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엄령을 해제했으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발령한 그러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하자 마자 그 즉시 해제를 한 그러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 등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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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헌법 제46조에서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코로나19의 발생과 더불어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80~170명이나 되다 보니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그 동안의 정치 행위 등등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어려운 이재명님을 과거에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을 하고서 문재인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특검과 탄핵을 악용하여 하야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완전히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런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발령한 그러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하자 마자 그 즉시 해제를 한 그러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 등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머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글 및 다른 글들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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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발령한 그러나 헌법 제77조 등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하자 마자 그 즉시 해제를 한 그러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내란 수괴 등등으로 왜곡을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소란케 하고 있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그래서 불특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시위나 폭동이나 내란 등등을 유발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즉 진보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관련 헌법 조항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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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고 판단한 것일 뿐이니,,, 혹시라도 그 어떤 혹자라도 오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 아니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참고. 그 증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바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나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나 성경(The Bible)의 내용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사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1970년경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신학대학교가 있고 카톨릭대학교가 있고 기독교의 신도들 중에도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등등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안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와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한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으로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을 받들고 행할 수 없으므로 본인 정희득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증거하고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고 또한 인류가 인류의 종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책 등등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이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즉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최소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본인 정희득이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고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 및 그에 대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범죄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와 전혀 무관하게 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와 대화를 하고자 했으니 그 어린 아이가 대화를 하다가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그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했으나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사람으로서의 언어 표현이 부족했던 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하는 책이나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책 등등의 책들을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집필하고 출판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리고 1969년경에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이고 그러니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게 된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하려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그 당시부터 입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을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인류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것이나 또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에 의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나 또는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즉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이나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이나 본인 정희득이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의 결과로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해서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부금을))), 방해하고 막고 다른 곳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등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 간에,,,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만약에 최소한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나 과학기술계나 국가기관의 일로서 1970년경부터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하려고 하고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고 돕고자 했으면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이나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축복들로서는 어떤 축복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안 중동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소련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인류가 인류의 질병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도 오래 전에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해도 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사실이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실에 대한 증인도 있고 그런 사실이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해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까요?

 

20~21세기 한반도에서의 일로서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이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고 정치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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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최소한 수 백 권의 책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필기도구로, 즉 연필이나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아니면 미래의 개발될 어떤 필기도구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게 될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펄스널 컴퓨터의 모습에 대해서 3개의 네모난 박스 등등으로 들었고 인터넷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줄이나 세끼 줄 등등으로 들었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집필하고 출판할 책에 대해서 책명으로 야호의 유래를 권유했던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도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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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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