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30억 초고가 집에 살면서 기초연금 받는다”…수급자 가구 74% ‘자가보유’: 6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에 대해서만 적용해도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찾읍시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0. 18. 15:34

30억 초고가 집에 살면서 기초연금 받는다”…수급자 가구 74% ‘자가보유

류영상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30%EC%96%B5-%EC%B4%88%EA%B3%A0%EA%B0%80-%EC%A7%91%EC%97%90-%EC%82%B4%EB%A9%B4%EC%84%9C-%EA%B8%B0%EC%B4%88%EC%97%B0%EA%B8%88-%EB%B0%9B%EB%8A%94%EB%8B%A4-%EC%88%98%EA%B8%89%EC%9E%90-%EA%B0%80%EA%B5%AC-74-%EC%9E%90%EA%B0%80%EB%B3%B4%EC%9C%A0/ar-AA1sq5vO?ocid=winp1taskbar&cvid=76ab2c14cfe94c61f0baf251a4c88e53&ei=6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1) 대한민국의 정년 연령이나 가동연한 연령에 따라서 사회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하는 나이로 간주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 기초연금대상이 보유 중인 주택의 상황이  ▲6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145401가구(30.39%)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1325970가구(35.18%)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878723가구(23.3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8134가구(10.08%)로서 결국 6억원 이하의 주택이 98퍼센트 이상이고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 8527가구는 1.02%이고 12억원초과는 그 이하이고

 

3) 어떻게 집이 생겼던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특히 60~70세 이상의 노약자가 되면 더욱 더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게 되고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에 따라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전전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4)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부동산가격 등등을 고려하면, (참고. 다른 국가에서는 어떠한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국가였고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것이 그 원인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신의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제법 있었지만 문재인 전대통령 때에 부동산투기를 막는다는 것이 오히려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그 동안의 기초연금지급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고 단지 6억원 또는 1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일반 주택이 아니라 고가의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니 주택가격이 6억원 또는 10억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만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6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부채 등과 같은 개인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초연금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그런 경우에는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을 것이니 주택가격이 6억원 또는 10억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만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나 정체성 등등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고 그러니 정치나 정책이 내로남불과 같은 경우가 많은데 하루 빨리 노사모의 정치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노사모의 정치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상대방을 상대로 하이에나처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자진해산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및 법조계에서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변론을 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변호사로서의 변론이라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법이나 법질서나 국민의 준법정신 등등을 망치거나 왜곡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전적으로 언론으로 보도된 것에 의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의견에 불과할 것이지만 최근에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김건희님의 주식투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거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변호사로서의 변론이라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법이나 법질서나 국민의 준법정신 등등을 망치거나 왜곡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것도 공산주의를 핑계로 하는 그러나 과거의 왕권국가와 다를 바가 없는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과 같은 그런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를, 즉 공산주의를 핑계로 하는 그러나 과거의 왕권국가와 다를 바가 없는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면 북한으로 가면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공산당을, 특히 3대에 걸쳐서 과거 왕권국가 시대의 왕의 흉내를 내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을, 흉내내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 북한의 공산당의 시발은 과거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던 조선이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북한의 공산당이 과거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처럼 변질이 되었고 그래서 김일성 일가가 3대에 걸쳐서 과거 왕권국가 시대의 왕과 그 궁궐의 흉내를 내고 있고 그것도 철없는 어린 아이를 내세우면서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적당한 것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특히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국회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무소속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세비와 수당 등등이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년 5~15억원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러니 4년 동안 20~60억원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의 기준이나 종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의 기준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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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