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받을 돈 더 있다던 김 여사"…'1차 주포' 또 다른 진술: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예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0. 18. 15:28

"받을 돈 더 있다던 김 여사"…'1차 주포' 또 다른 진술

JTBC 원문 입력 2024.10.18 08:15

 

https://news.zum.com/articles/93910629?utm_source=deepdive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까지, 김 여사는 검찰로부터 연이어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라는 의견은 누구의 의견일까요? JTBC앵커의 개인적인 의견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의 개인적인 의견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일까요?

 

만약에 김건희님이 약 14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및 그것에 대해서 주가조작(???)으로 판단된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 등등에게 수임료와 더불어 변론을 부탁했으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 등등은 지금 현재까지 언론으로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대신에 개인투자자에 불과한 김건희님의 주식투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국가의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정치탄압으로 말을 할 것이고 검찰청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올바르게 판단한 것처럼 말을 할 것입니다.

 

김건희님이 1차 주가조작의 주범과도, 즉 이른바 ‘1차 주포와도, 직접 통화를 나눴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동안의 기사 내용을 보면, 물론 주식투자를 해본 사실이 없으니 해당 분야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님이 자신의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주식거래를 했던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보다 안정되고 확실한 거래를 위해서 증권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직접 대면을 해서 거래를 했던 것처럼 보이고, (참고. 만약에 상기 기사의 앵커님의 재산이 상당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식 투자를 했으면 십중팔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면을 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 자체는 과거의 일로서 은행의 고객 중에서 예적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알아서 모셨던 것과 유사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금융업계의 일로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주가조작이라는 것이 중요한 금융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도 이미 14년 정도 전에 발생한 일이고 윤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십 수 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물론 윤대통령이 김건희님과 결혼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4000원이었던 주가가 8000원이 되었던 것과 같은 주가조작(???)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감시나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 그 결과대로 처분을 받았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그 문제를 사유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범죄일 것이고 아마도 국회에서 탄핵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비록 본인 정희득이 주식 투자를 핸 본 사실이 없었고 또한 본인 정희득의 직업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경찰관이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약 14년 전에 4000원이었던 도이취모터스의 주가가 8000원으로 되었던 것이 주가조작(???)으로 간주되고 판단되었다고 해도14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처리될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고 간주를 해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의해서 처리된 그 일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의해서 처리된 것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참고. 만약에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게 정말로 억울한 누명과 같은 그러니 시간이 경과를 했다고 해도 국회에서 국회의 일로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식투자의 분야에, 그것도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에, 국가의 법을 적용하자고 하니 과도한 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개인투자나 기관투자자가 혹시라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일을 막고자 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2024년 지금 현재의 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시시비비를 밝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뭔가의 응징을 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일까요 아니면 4000원이었던 도이취모터스의 주가가 8000원으로 되었던 것이 주가조작(???)으로 간주되고 판단되었던 그 문제 때문에 2024년 지금 현재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것 자체가 더 중대한 범죄이고 심지어 국회에서 탄핵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일까요?

 

아마도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2024년 지금 현재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것 자체가 더 중대한 범죄일 것이고 심지어 국회에서 탄핵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2020.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일 것이고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제목 및 그 표지의 장면이 생각날 정도일 것이고 더불어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일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들 중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정치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들 중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시비꺼리로 들릴까요?

 

국가로부터 받는 세비와 수당 등등이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년 5~15억원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러니 4년 동안 20~60억원 정도가 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4년 동안에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임기를 그럴듯하게 채우기 위해서 현정부의 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그 배우자로부터 약 14년 전에 있었던 주식투자를 시비꺼리로 삼아서 아주 심각한 주가조작이었던 것처럼 왜곡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일반 국민의 주식거래를 위협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적당한 것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특히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국회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무소속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세비와 수당 등등이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년 5~15억원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러니 4년 동안 20~60억원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의 기준이나 종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의 기준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나 정체성 등등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고 그러니 정치나 정책이 내로남불과 같은 경우가 많은데 하루 빨리 노사모의 정치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노사모의 정치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상대방을 상대로 하이에나처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자진해산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및 법조계에서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변론을 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변호사로서의 변론이라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법이나 법질서나 국민의 준법정신 등등을 망치거나 왜곡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전적으로 언론으로 보도된 것에 의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의견에 불과할 것이지만 최근에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김건희님의 주식투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거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변호사로서의 변론이라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법이나 법질서나 국민의 준법정신 등등을 망치거나 왜곡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것도 공산주의를 핑계로 하는 그러나 과거의 왕권국가와 다를 바가 없는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과 같은 그런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면 북한으로 가면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공산당을 흉내내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해서 말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적당한 것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특히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국회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무소속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세비와 수당 등등이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년 5~15억원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러니 4년 동안 20~60억원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의 기준이나 종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의 기준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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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