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친을 190차례나...유족 "도대체 왜"
박지혜별 스토리 •
전적으로 언론으로 보도되는 기사에 근거한 것이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에 민감한 경우가 있으니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라도 층간 소음이 서로 간에 상해를 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학저긍로 그런 것을 확인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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