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고심 끝에 고발…” 배우 서효림, 후배들 위해 어려운 결정 내렸다: 하늘이 보장하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찾기와 같은 것이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7. 27. 19:10

“고심 끝에 고발…” 배우 서효림, 후배들 위해 어려운 결정 내렸다

yjohmail@wikitree.co.kr (오영준)별 스토리어제 오후 4:54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73424

 

 

소속사로부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유튜브 콘텐츠 등 출연료 및 연예활동정산금을 받는 행위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는 행위이니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참고. 국가의 법의 기준과 국가의 법원의 기준에서는 물증이나 변론 등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당연한 행위일 것이고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행위일 것이고 결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이해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서효림이 마지끄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는 보도처럼 서울시에는 공정한 재판부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서울시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춘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시험들게 한 이런 일련의 게 모두 더불어 민주당 및 그 변호사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땅콩 만한 대한민국에서, 물론 1970년경부터 지역별로 및 분야 별로 발전을 추구해 오고 있던 땅콩 만한 대한민국에서, 시기상조처럼 및 전적으로 정치인들을 정치적인 욕심처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지방자치를 주장해서 발생한 문제일 것입니다. (참고. 땅콩 만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모욕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발생했던 말에 근거한 것이고 전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의 한반도의 크기처럼 전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등등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등등의 기준에서 명예 훼손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즉시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것이니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

 

상기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일로서는 관련이 있는 것이 있는 바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그런데 남쪽 지방의 어느 지방에서는 소송의 시작부터 편들기를 하고, (참고. 기준이 뭘까요?), 어떤 변호사의 말만 사람의 말로 간주를 하고 변호사가 없는 원고나 피고의 말은 개소리처럼 간주를 해서 증인들의 증언들도 무시하고 물증으로서의 CCTV도 무시하는 경우조차도 있는 모양입니다. (참고. 앞의 사실 자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고 그 어떤 법원이나 그 어떤 법조인의 판단과는 일체 무관하니 그 어떤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나 재판부의 수준 중에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기원 등등에 대한 것으로서 인류가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로서 및 인류의 물증으로서 알게 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 등등에 대한 사실을 헛소리로 간주하고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니 과학이란 말의 허상에 사로 잡혀서 어떤 과학자들이 말을 한 화석의 생성 연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류의 기원을 몇 백 만 년 전 또는 몇 천 만 년 전 또는 몇 억 년 전부터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를 했고 그래서 원숭이에서 진화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도 있을 것이니 그런 재판부의 경우에는 비록 국가의 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시험 등을 거쳐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의 약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부의 기준에서는 어떤 변호사의 말만 사람의 말로서 간주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자신에게 많은 수임료를 챙겨주는 의뢰인이 말만 사람의 말로 간주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결과로서 판결이 왜곡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재판부에게는 당사자 사이의 사실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어떤 재판부에게는 보험회사의 약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재판부의 것이 아니고 헌법이 아니고 그 외의 법도 아니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부가 판결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기 어려우니, (참고. 실제 사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법원의 재판부가 그 지위와 권한 등등을 이용하여 판결을 굽히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의 주체가 아닌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 20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사람인 본인 정희득이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무당이나 점쟁이의 경우로 간주하지 않고, (참고. 어떤 정치단체 사람들의 바라는 바였을까요?),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말을 했고 그런데 맨 처음 그 사실을 발견했고 더불어 그런 사실을 그런 사실로 이해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던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고 그 결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감동시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돕는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고 언급된 몇몇 기부금들을 지급했고, (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1억평의 땅을 종교기부금으로 지급했고 환갑이 넘은 어떤 정씨들이 250~350억원을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으로 지급했고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350억원을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으로 지급했), 그런데 그 몇몇 기부금들에 관련된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몇몇 기부금들을 기부금으로서 지급하기 싫으니 그런 사유들로 인하여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것으로서 여호수아(Joshua) 7장이나 사도행전(Acts)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몇몇 종교기부금들을 중간에서 도둑질한 후에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심지어 본인 정희득의 예적금에서 3 5천 만원을 도둑질하는 일이 발생했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급여 등등을 도둑질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의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말을 할까요? 만약에 앞의 범죄에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의 관계자도 있다고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의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말을 할까요?

 

창조론은 미약한 그래서 대체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고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식민통치를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 다녀야 했던 것과 같은 야곱의 후손들이 그 민족 및 그 후손들을 위해서 지어낸 신화나 소설이라고 말을 할까요?

 

인류의 기원에 관한 것은 진화론이 정설이라고 말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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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