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
이준서 기자별 스토리 • 1시간 전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취득세 정도로 세금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사회 정의나 분배 정의 등등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세율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 등등을 핑계로 한 정치권의 복수 심리나 도둑 심보와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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