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이 두개의 서울 외곽 도로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그러니 두개의 서울 외곽 도로를 연결만 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니 어떤 곳에서 연결을 하는 것이 교통량이 더 많은 가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나 그렇게 결정적인 사실이 되기어려운 것을 고려하면서 아래의 사진을 보면 서울-양평 간의 고속도로 노선을 선택할 때에 어떤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즉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본래대로 예타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국지도88호선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국지도88호선을 강하IC로 표시된 곳에서 연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비교적 쉽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양평군민이 양평군 제시1안을 고집할 경우에는 그것도 타당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이고 더불어 현정부가 임기를 시작할 무렵부터 백병봉이 있는 산을 관통해서까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hollywood가 있는 곳으로 노선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쉽게 추측될 수 있을 것이고 굳이 물증이 있는 것 여부를 논할 안건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아래 지도에서 대안으로 말을 하고 있는 도로는, 즉 현정부의 관계자들이 대안으로 말을 하고 있는 도로는, 국지도 88호선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 굳이 고속도로로 건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대신에 강하 IC로 표시된 부근에서 국지도88호선과 연결되는 국지도 연장선을 건설하면 더 좋을 것이고 가능하면 국지도 88호선을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양평군민의 말대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국민의 힘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기준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몇 년 동안이나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러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 (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던, 즉 이곳이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던, (참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이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이나 모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 (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그렇게 발생한 것인 바 그 차이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 (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그 사명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이 그 사유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 (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할 시기가 본인 정희득의 불혹의 나이부터이고 그러니 2005년도 무렵부터인 바 그 기간 동안의 일로서 인류를 위한다고 '사람에게는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야 하고 본인 정희득에게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 (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것이 그 증거이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그 증거이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에 알리고 인류에게 알리려고 했던 일이 그냥 1970년경에는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의 말이라고 무시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이 앞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일을 시킨 사실도 전혀 없었고 그러나 이미 사회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를 한 사람들이 소일꺼리를 찾고 있어서 그 소일꺼리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 (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결과로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것으로서 이런 저런 말을 했던 사실은 있었으니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1970년경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 (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즉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몇몇 기부금들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동안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도둑질한 것들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양평고속道 대안 도출 기본적인 과정…원안 추진은 배임"
황보준엽 기자별 스토리 • 9시간 전
원안이 국토부의 의견이고 원안이 결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안이 배임이라는 희한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체불명의 관계자의 고속도로 건설의 주된 목적이 수입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역력해 보이고 변명 치고는 너무 속이 드러나 보이는 변명 같을 것입니다.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서까지 현정부 관계자의 땅이 있는 곳으로 새로운 노선을 잡았는데 무슨 변명이 무슨 변명이 될 것이라고 횡설수설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고 그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와 국민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힘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기준에서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세월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지나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와 양평군 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일을 보거나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 공직자로서 일을 하거나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의혹을 보거나 과거의 어떤 부산시장이 공직자로서 일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의혹 등등을 보면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도로건설 등등의 정책들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와 같은 국가기관의 관계자들이 챙긴 이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의 사는 모습이 하루 8시간 이상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결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결과로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대한민국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공제약관이라는 것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국가의 일로서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일 것인데 그 결과로서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등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생각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일을 하다가 자동차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불지급하기 위해서, 즉 60세 이상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일을 하고 있으니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많은 바 그런 손해배상금을 불지급하기 위해서, 그 사실 자체는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 등등을 핑계로, (참고.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자동차공제약관에 근거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앞의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는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에 60세 이후에 시작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업이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세청의 서면자료나 다른 서면자료로서도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자동차공제약관에 근거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불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편법을 찾는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을 비호해주고 있고 특히 60세 이상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고 또한 CCTV가 있고 CCTV에는 개인의 인적정보가 없고 CCTV에 통행인의 얼굴이 있으나 그 사실은 당사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을 하는 중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특히 2020년도부터 2023년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하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증인들의 증언들을 무시하고 CCTV로 사실확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CCTV로 사실확인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이런 저런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가에서 자동차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등등을 위해서 만든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공제약관은 무엇이고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을 현혹하거나 기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수입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까요?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 자체는 영리추구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동차공제약관이라는 것이 국가의 일로서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일 것이고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서 자동차보험료가 강제로 납입이 되고 있는 것일 것인데도 그런 사실들 자체가 무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정부의 기업경영식 국정운영이 그 핑계일까요?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액을 계산하고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부에 따라서 취업가능연한이 60세라는 것을 이용하여 휴업손해액이나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불지급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56세 이상의 피해자를 위한 취업가능월수라는 것을 이용하여 적당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을 비호해주려고 하면 국토교통부의 그런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혹시라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도교통부의 그런 행위가 범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의 그런 행위도 서울시와 양평군 간의 고속도로 건설처럼 국토교통부의 정치적인 목적의 이권 사업일까요?
심지어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액을 계산하고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액에서는 그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으나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는 그런 단서 조항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을 해주고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참고. 국토교통부에서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과 제도 등등에 의하면 앞의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을 비호해주려고 하면 국토교통부의 그런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혹시라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그런 행위가 범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의 그런 행위도 서울시와 양평군 간의 고속도로 건설처럼 국토교통부의 정치적인 목적의 이권 사업일까요?
물론 60세 이상의 나이라고 해도 여전히 매일 일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공제약관에 근거해서 지급하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많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불지급하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의뢰인의 수임료가 국가의 법이고 정의이고 당사간의 사실인 것과 같은 변호사를, (물론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용하고 그런 변호사의 말만 사람의 말로서 귀에 들리고 국가의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개짓는 소리에 불과한 것과 같은 법원의 재판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참고. 대한민국의 법원의 재판부가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자동차공제약관은 국민을 현혹하거나 기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수입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까요? 손해보험회사나 공제조합 자체는 영리추구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동차공제약관이라는 것이 국가의 일로서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일 것이고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서 자동차보험료가 강제로 납입이 되고 있는 것일 것인데도 그런 사실들 자체가 무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정부의 기업경영식 국정운영이 그 핑계일까요? 국토교통부가 국가기관일까요 아니면 정치를 이용한 영리추구의 수익사업이 주요 목적인 어떤 정치단체 또는 어떤 기업단체의 지사나 지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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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