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윤 당선인, 징계취소 소송 끝까지 간다..."역사의 기록 남길 것"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3. 14. 17:26

윤 당선인, 징계취소 소송 끝까지 간다..."역사의 기록 남길 것"

JTBC 원문

입력 2022.03.14 13:46

 

https://news.zum.com/articles/74344946?cm=front_nb&selectTab=total1&r=2&thumb=1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읽어 보거나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민사 소송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국가의 법 조항은 대체로 사람의 이성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판단과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는데 개별적인 사건사고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사람의 이성적인 지혜나 지식과는 무관한 경우가 종종 생기고 특히 국가의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나 권한 등등을 이용하여 국가의 법 조항이나 판례 등등을 악용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 아마도 법조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것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도 아마도 법조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 그러니 법원의 재판에서도 일반인이 배심원이라는 지위로서 법원의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사건사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겼듯이, (참고. 물론 앞의 경우에 일반인인 배심원의 판단은 참고 사실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니 배심원들이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의문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부의 주관으로 시시비비를 밝힌 후에 법원의 재판부에서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하는 식으로 배심원의 역할이나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에도, 특히 부적절한 판결이나 부적절한 변론이 문제가 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일반인이 윤리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적절하게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윤리심의원회와 관련된 앞의 경우는 아마도 대체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한쪽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다른 한 쪽은 일반인인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울 것이고 특히 일반인인 당사자가 종교나 정치나 일반인인 당사자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등과 같은 단체들로부터 받아야 할 기부금 등등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종교계나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표적이 되고 고립된 것과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 절대 그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의 법과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일반인인 당사자를 희롱하고 농락하기 위해서 법조인들끼리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울 것입니다.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닌 일반인으로서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정치인이 국민투표결과로 정치인으로서 당선이 되는 것과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 법원에서의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다른 점이 있을 것이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독립적인 대한민국에서 법원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즉 대한민국의 법원이 정치권 또는 입법부나 행정부 등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법조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조인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는 더욱 더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법원의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해당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각자의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이면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즉 변호사는 양측 모두가 변호사일 경우에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법원의 소송과 관련된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도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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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