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2) 이재명 "임기 내 개헌"…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2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2. 15. 16:51

이재명 "임기 내 개헌"…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2

연합뉴스TV 원문

입력 2022.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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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의 범죄 수사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모두 국민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범죄로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물론 국민이 신고를 하는 것대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의 신고나 수사와 관련된 제도를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변호사라는 직업 및 그 수익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조인들의 법리 논쟁이나 그 결과로서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시시비비나 범죄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법원이 그런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면 그 존재 이유나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준법정신과 투명성 등등을 위해서 1986년도 중반부터, (참고. 본인이 알게 된 것에 의한 연도일 뿐이고 그 시작 연도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단체에서 법조계 출신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했고 특히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했고 그 결과 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운동 등등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변호사가 2명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발생하는 변호사들의 무법천지 같은 모습을 보면 변호사의 변론권이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범죄의 수사 등등을 방해하고 막는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하여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고 그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해서 인생이 피곤해지고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범죄자는, (참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포괄한 개념이고 국가의 법원에서의 판결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나 국가의 법의 본질이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 의한 말일 뿐입니다.), 범죄로 획득한 재물로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능한(???) 변호사의 세치 혀 및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법리 등등에 의한 무죄 판결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고 있는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원인이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2명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된 것, 즉 똑 같이 정치활동을 해도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청 출신 중에서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 출신만 두 명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등등 그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지금 현재는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도 아무런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거운동에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0~3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처럼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등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거운동에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0~3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처럼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등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서 한 쪽이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하면 다른 쪽에서도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는 원고와 피고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국가의 법 앞에서 원고와 피고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의 평등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제3자의 기준에서 및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재판부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변론에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동등한 법률적인 자격으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재판부의 공평무사한 판결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 또는 국가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론하는 것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 어차피 국가의 법원의 소송에서도 및 원고와 피고의 방어나 변론에서도 완전한 평등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양당사자 중 한쪽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변론을 해도 상대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나 궤변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원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사고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주장일 것이고 그러니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처지에서의 각자의 처지와 주장만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실이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의 판단은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률전문가인 재판부에서 공평무사하게 판단할 일일 것이고 그러니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동등한 법률적인 자격으로 변론을 하는 것과는 시시비비의 주제나 차원이 다른 문제로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양당사자 중 한쪽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변론을 해도 상대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나 궤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변호사 자격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변호사들의 변호사로서의 변호능력 등등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이 공평무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개인과 공기업의 재판에서 개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건사고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말을 하는데 반해서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를 그 업으로 하는 공기업에서는 공기업 직원이 나서서 사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서 변론을 해도 될 것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내세우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내세워서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및 특히 판례라는 것을 악용해서, 즉 실제로 확인가능한 사실로서 개인이 어기지도 않은 민소소송법을 대법원의 어떤 판례라는 것을 악용해서 개인이 마치 민소소송법을 어긴 것처럼 왜곡해서, 재판을 왜곡하는 일을 하면 그런 범죄는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 및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대세였을지 몰라도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본질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는 해당 공기업과 그 소송변호사들과 해당 법원의 재판부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개인을 상대로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사후의 일로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행위는 그 행위와 더불어 그 물질의 육체에 기억이 되듯이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게 되고 사람의 물질의 육체는 그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흙이 되어 없어져도 사람의 영혼(Soul)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소멸을 시켜야 하니 사람의 사후의 일로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 물론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스스로를 변론할 의사소통능력이 되지 않거나 신체의 장애가 있거나 사건사고로 신체를 다쳤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의 말을 대신할 해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 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으로서 만약에 경찰청인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하고서도 사기꾼이 그 동안 사기친 것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가 없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댓가로 생긴 돈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사기꾼들을 그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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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