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이재명 "임기 내 개헌"…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2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2. 15. 12:38

이재명 "임기 내 개헌"…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2

연합뉴스TV 원문

입력 2022.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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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의 범죄 수사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모두 국민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범죄로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물론 국민이 신고를 하는 것대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의 신고나 수사와 관련된 제도를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변호사라는 직업 및 그 수익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조인들의 법리 논쟁이나 그 결과로서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시시비비나 범죄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법원이 그런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면 그 존재 이유나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준법정신과 투명성 등등을 위해서 1986년도 중반부터, (참고. 본인이 알게 된 것에 의한 연도일 뿐이고 그 시작 연도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단체에서 법조계 출신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했고 특히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했고 그 결과 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운동 등등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변호사가 2명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발생하는 변호사들의 무법천지 같은 모습을 보면 변호사의 변론권이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범죄의 수사 등등을 방해하고 막는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하여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고 그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해서 인생이 피곤해지고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범죄자는, (참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포괄한 개념이고 국가의 법원에서의 판결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나 국가의 법의 본질이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 의한 말일 뿐입니다.), 범죄로 획득한 재물로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능한(???) 변호사의 세치 혀 및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법리 등등에 의한 무죄 판결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고 있는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원인이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2명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된 것, 즉 똑 같이 정치활동을 해도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청 출신 중에서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 출신만 두 명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등등 그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지금 현재는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도 아무런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거운동에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0~3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처럼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등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거운동에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0~3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처럼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등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서 한 쪽이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하면 다른 쪽에서도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는 원고와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국가의 법 앞에서 원고와 피고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의 평등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재판부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변론에 있어서 비법조인인 일반인 대 법조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재판부의 공평무사한 판결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물론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스스로를 변론할 의사소통능력이 되지 않거나 신체의 장애가 있거나 사건사고로 신체가 다쳤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 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으로서 만약에 경찰청인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하고서도 사기꾼이 그 동안 사기친 것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가 없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댓가로 생긴 돈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사기꾼들을 그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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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