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이재명 "임기 내 개헌"…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2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2. 14. 17:30

이재명 "임기 내 개헌"…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2

연합뉴스TV 원문

입력 2022.02.14 14:27

 

https://news.zum.com/articles/73763966?cm=front_nb&selectTab=total1&r=2&thumb=1

 

 

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의 범죄 수사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모두 국민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범죄로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물론 국민이 신고를 하는 것대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의 신고나 수사와 관련된 제도를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변론권이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범죄의 수사 등등을 방해하고 막는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하여 억울해서 죽고 그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하는데 범죄자는 범죄로 획득한 재물로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고 있는 변호사의 지나친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 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으로서 만약에 경찰청인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하고서도 사기꾼이 그 동안 사기친 것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가 없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댓가로 생긴 돈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사기꾼들을 그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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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