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아들 사망 8시간 뒤 계좌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 '집행유예'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5. 20. 13:34

아들 사망 8시간 뒤 계좌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 '집행유예'

JTBC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5.20 08:25 |

 

https://news.zum.com/sns/article?id=0722020052060207597&cm=share_link&tm=1589942667436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사의 내용만 보면 고인과 사건의 A씨는 부모 자식 지간이고 평상시에 부모인 사건의 A씨가 자식인 고인의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부모인 A씨와 고인인 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인 아들이 갑자기 죽었고 고인인 아들이 죽으면 국가의 법이나 사회제도상 고인인 아들의 금융거래 등에 지장이 상당히 생기고 또한 국가의 법에 의한 상속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고인의 부모인 A씨가 평상시처럼 고인의 채무를 상환해주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한 모양인데 당사자들(?) 사이에 양해될 수 있는 점도 있을 것이나 국가의 법원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살아 있는데도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아들 몰래 아들의 돈을 뽑아서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하면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기사에 보도된 경우는 부모가 갑자기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평상시처럼 아들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 A씨의 아들의 상속의 기준에서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죽은 사건 A씨의 아들이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상속을 할까요? 혹시 그 부채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생긴 부채이나 사채업자로부터의 부채이고 파렴치하고 부당한 고율의 이자를 원금보다 몇 배나 많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였을까요?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법조계의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나 외계인들로서 대한민국의 법으로 대한민국의 법망을 초월하여 대한민국과 그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자 대한민국의 법만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해서 법조인이 된 경우일까요? 국가의 법조계의 사람들은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피곤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인류의 영혼(Soul), 인류의 사후 세계, 인류의 사후 세계에서의 심판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그러나 아직 인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The Bible)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독교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 같은 사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실제 사실로서 또는 인류의 실제 사실로서 인정을 해야 할 사실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 같은 사명이나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기존의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사명은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여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가의 법조인에게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국가의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 항상 원고석이나 피고석에 앉게 되는 범죄자와 다를 바가 없는 무지랭이 같은 국민에게만 발생하는 일이니 이 세상의 실제 사실로서 또는 인류의 실제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일까요?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 같은 사명이 발생한 어린 아이가 그 어린 아이의 미래의 사명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어른들로부터 그 어린 아이에게 지급된 그러나 어린 아이인 것 등의 사유로 미래에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기부금 등에 대해서 다른 곳에 전용하거나 낭비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것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전용한다고 하면 그런 사실은 국가의 법원의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 같은 사명이 발생한 어린 아이가 그 어린 아이의 미래의 사명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50~80대 나이의 어른들로부터 그 어린 아이에게 지급된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인 것이나 그  어린 아이가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경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베다(Veda)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여 출판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5~2015년 무렵부터의 미래에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에 대해서 다른 곳에 전용하거나 낭비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것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전용하거나 가로챈다고 하면 그런 사실은 국가의 법원의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중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거나 또는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왜곡한 것으로 인하여 그 어린 아이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이 왜곡되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의 전용이나 도둑질이 앞과 같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사실은 국가의 법원의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한 기독교의 잘못된 지식이 2005년에 불혹의 나이가 된 그 어린 아이가 기독교 관계자들과, 특히 카톨릭대학교 관계자들이나 신학대학교 관계자들과, 국가의 법원에서 법조인들의 참석 하에 그리고 그 시간이 1년이 걸리더라도 성경(The Bible)의 내용의 내용에 대해 공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고 할 때에 그 어린 아이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의 전용이나 도둑질이 앞과 같이 발생한 것은 국가의 법원의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그 어린 아이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아이는 대한민국의 사회제도나 국가제도상 카톨릭대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전문인과 관련된 국가의 법조항 때문에 2005년에 불혹의 나이가 된 그 어린 아이는 성경(The Bible)과 관련된 기독교의 지식에 대해서, 특히 카톨릭대학교나 신학대학교의 지식에 대해서, 2005년에 불혹의 나이가 된 그 어린 아이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비비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일까요?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그리고 2005~2015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언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참고.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결과 그 사람들의 기획연출이 50년 동안이나 본인 정희득의 인생과 사명을 control하거나 방해하고 막거나 도둑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그러나 1970년경에 2005~2015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과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을 다른 일에 전용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나 그래도 본인 정희득이 국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하소연할 수 없고, (참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국가의 법으로는 그 범죄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천벌로 그 범죄자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본인 정희득이 그냥 계속 그 범죄자들로부터 범죄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리고 50년 동안의 그런 인권유린이나 범죄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도 그 무리들이 국가의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아주 부당하거나 불법일까요?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대한민국 사람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물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과 같이 발생한,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이나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556,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55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그래도 그 당사자가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법이나 국가 기관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 그 당사자가 그 피해를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국가가 있는 곳에서의 사람의 일로서 적절하거나 당연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접수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사고들에 비하면 사건사고라고 할 것도 없는 종류의 사건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특히 정치권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 관련 국가의 정책들이 그냥 외국에 나타내 보이기 위한 행사에 불과한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65년도의 출생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과 같이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에, 즉 이 세상에 태어난지 아직 몇 살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던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대한민국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후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죽어야 사는 국가' '죽어야 사는 민족'이란 말을 한 이유와 유사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의 예금이율이 2퍼센트 전후일 때에도 국가의 법에서 대출의 최고 이율로서 40퍼센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던 아니면 사채업계이던 대출이율을 40퍼센트 등으로 받고 그 연체 이율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이율을 더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아주 부당하니 국가의 법원에서는 시시비비건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예금이율에 맞추어서 대출이율을 낮추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보험회사 본사직원의 급여가 보험회사 FC의 수당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보험회사 영업소 직원의 보험계약서 확인업무가 보험회사 본사 직원의 보험계약심사나 보험금지급업무 등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정치권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원이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본사직원을 상대로 국가의 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다는 논리로서 및 아주 계획적으로 보증으로 돈을 도둑질하고 금융계좌에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아주 부당하니 국가의 법원에서는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국가의 행정규칙과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잘못 계산되거나 적용되어서 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수정하려는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소송에 대해 국가의 법조인들이 개입을 해서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 조항이나(?) 법리(?) 등을 이용하여 중간에서 가로챔으로서 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가격에 의해 이익을 본다는 논리로서 정당화 하려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아주 부당하니 국가의 법원에서는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택분양가격 또는 건축비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그것으로 임금 외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것이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축업자가 건축업자의 이윤의 논리로서 시비를 걸면 그것이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적절할까요 아니면 아주 부당하니 국가의 법원에서는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가의 법원에서 알고 있는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주택거래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과 일체 무관한 서울특별시민이 단지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가 주택거래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된 금융거래제약을 받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아주 부당하니 국가의 법원에서는 그 금융거래제약이 그 당사자들을 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시행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

 

본인 정희득이 그 어떤 종류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을 전용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을 위해서나 그 어떤 종류의 도시 개발을 위해서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을 전용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물론 1970년경에 2005~2015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베다(Veda)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여 출판하고 있고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여 출판하고 있어도 본인 정희득은 2020년 지금 현재까지 1억평의 땅을 전달 받지 못하고 있고 물론 1억평의 땅에 대한 대체물로서 3,333,333개의 30평짜리 부동산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고 물론 1969년경의 약속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로부터 2001. 8. 16.일 오후에 배달된 350억원의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고 물론 1970년경에 어떤 정씨들로부터 약속된 250~350억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고 물론 1986년도 중반부터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어떤 곳으로부터 받아서 전용을 한 750억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고 그 외의 이런 저런 후원금도 전달 받지 못하고 있으니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을 전용하거나 가로채고 있는 곳에서는 그 범죄를 중지하고 회개하고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 정치후원금(250~350억원,,,) 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164)

 

,,,

 

 

2020. 5. 2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