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여야, 5·18 왜곡·유공자 명예훼손 처벌하는 ‘특별법’ 만든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5. 18. 17:33

여야, 5·18 왜곡·유공자 명예훼손 처벌하는 특별법만든다

쿠키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5.18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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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시발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태나 마산시에서 있었던 사태나 광주시에서 있었던 사태로 인하여 고인이 된 분들의 영혼(Soul)의 안식을 간구합니다. 물론 국가가 불안정한 것 및 국가의 정치적인 일 등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여력이 되면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2020. 4. 15.일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한 더불어 민주당의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국가 내의 모든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국가 내의 사회경제활동을 불편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지나친 입법의 남발은 국회의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를 외치는 그러나 실상은 국가의 법과 제도 등을 이용하여 국가 내의 모든 정치적인 일을 독점하고 장기집권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고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독재나 장기집권은 독재이고 타도대상이고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시위만 하면 자신들의 독재나 장기집권은 역사에 길이 남길 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시각에서만 국가와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가 내에 시위가, 물론 그 형태가 어떤 것이던지 간에 무력적인 시위가, 발생하면 경찰청은 그 시위를 막아야 하고 진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청의 그런 모습도 1940년대의 모습이 다르고 196년대의 모습이 다르고 1980년대의 모습이 다르고 2010년 대의 모습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시위를 하기 전에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해야 하는 것 등을 몰랐던 시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비웃을 일이 아닐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웃는 민주주의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 그 민주주의 정치인이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청이 시위를 방어할 수 없으면 군부대가 출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때의 상황은 경찰청이 시위를 막고 진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의 그런 모습도 1940년대의 모습이 다르고 1960년대의 모습이 다르고 1980년대의 모습이 다르고 2010년 대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00년도까지 최소한 1300년 동안 하나의 국가였던 상태에서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를 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공산주의란 것이 소련과 중국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 전파되는 것 등의 사유로 인하여 1945. 8. 15.일에 공산주의 북한과 민주주의 남한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 결과 그 시발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1950. 6. 25일부터 약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 그 이후의 일로서는 국가 내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시위나 소요로 나타나게 되면,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나 일본의 제국주의와(?) 어떤 연관성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얼마나 정당하던지 간에 경찰청이나 국방부의 시위 등에 대한 반응이 다른 국가에서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고 경찰청이나 국방부는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대체로 상명하복의 관계로 활동을 해왔고 특히 국방부의 상명하복은 경찰청보다 더 철저하고 더 획일적이니 국방부에서 시위를 막고 진압하게 되면 경찰청이 시위를 막고 진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고 국방부에서 시위를 막고 진압하는 모습에서 1960년대의 모습이 다르고 1980년대의 모습이 다르고 2010년 대의 모습이 다른 것도 그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국방의 의무를 행할 때와 1980년대에 국방의 의무를 행할 때와 2010년 대의 국방의 의무를 행할 때의 차이는, 특히 국방의 의무 기간이나 사병들 간에 군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서로 비교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정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에게는 1980년도의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보였는지 몰라도 1980년도의 대한민국은 1979년도 말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었던 장기집권자였던 독재자였던 어떠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살해된 후 그 연속선상에 있는 시기였고 최 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시기였고 앞의 사유로 인하여 계엄령이 발동된 상태였고 그런데 최초에, 즉 시위 도중 인명사고가 나면서 과격해지기 전에, 광주시에서 시위를 하게 된 사람들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1980. 5. 18.일의 광주시위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라고 규정을 했으면 민주주의 정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저런 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법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불편하게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 정치를(?) 외치는 정치인들과 그 관계자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 정인들이 곱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 가족이 세습으로 70년이 넘게 장기집권을 하고 있고 공산당이 70년이 넘게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공산당이 국가 내의 주요한 일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스스로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공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2020. 5. 1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