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추미애 “검찰 권한 분산해야…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30. 17:11

추미애검찰 권한 분산해야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한겨레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30 11:50 |수정 2019.12.30 12:05 |

 

http://news.zum.com/sns/article?id=0352019123057184835&cm=share_link&tm=1577677279030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의 일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람들 및 그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람들 및 그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회에서는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의 권한을 남발하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가의 법에 개인의 이름 붙여 주기를 남발하고 있고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 다수결과 패스트트랙으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철저하게 국회의원으로 길들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시작한지 30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변호사 출신들이 2명이나, (누굴까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변호사들의 법리에 근거한 수익 사업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전환에 관련된 시시비비를 해당 국가기관 및 해당 공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없게 처리하는 것 대신에 소송으로 붙이고 그 결과 법리란 것을 악용하여, 2013년까지의 일로서 분양전환시의 건축비란 것에 대해서 건축시의 표준건축비에 임대기간 중의 수리비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분양전환시의 표준건축비로 왜곡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참고. 2014년에는 누구를 위한 국회이고 누구를 위한 건설업인지 몰라도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그렇게 개정했음),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지금 현재 재개발건축에 붙어서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민법의 소멸시효를 인간관계에 의한 채권채무와 특히 보증에 적용하여 도둑질과 같은 이익을 취하고 그 결과로서 금융회사 등을 세워서 돈 세탁을 한 무리들은 어느 정도 되고 그 피해자와 피해액은 어느 정도될까요? 앞의 범죄자들의 범죄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국가의 판사나 변호사 같은 국가의 법조인들이 앞의 범죄자들의 범죄 사업과 전혀 무관할까요?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의 일로서 국가에는 국가의 경제 상태란 것이 있고 그래서 금융회사의 예적금 이율이란 것이 있는데 국가의 법 중 어떤 조항을 핑계로 사채업자들이 십 수 퍼센트에서 몇 십 퍼센트의 고율의 이율로 돈이 필요한 국민을 상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파괴하고 그 재산을 강탈할 수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어느 정도 되고 그 피해자와 피해액은 어느 정도될까요? 앞의 범죄자들의 범죄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국가의 판사나 변호사 같은 국가의 법조인들이 앞의 범죄자들의 범죄 사업과 전혀 무관할까요?



 

기업체에서 들으면 그 동안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바보스러울 것입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주요 임무는 범죄의 수사일 뿐입니다.

국가의 정치인이 국가의 정치인이 되는 과정 및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중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 범죄 수사가 주요 업무인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일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비록 국가의 법조인이고 국가기관의 장관이라고 해도 만약에 범죄가 있으면 조국 법무장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 사실을 두고서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여당 또는 더불어 민주당의 범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내로남불일까요? 내민남독일까요? 내정남도일까요? 만약에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정치권의 현실이란 것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업무에 대해서 마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직 정치인이 대체로, 연임으로, 한 지역에서 몇 번은 기본이고 9번씩 국회의원 직을 독점하고 있는,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나'라는 논리의 민주주의란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이 다른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고자 해도 다른 사람이 출마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현실에서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이해해야 할 정치권의 현실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직 정치인이 아닌 후보가 다음 번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불법적인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부당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이해해야 할 정치권의 현실이란 것일까요?

 

물론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일도 사람의 일이고 또한 국가의 법 조항 등에 근거한 일이고 특히 판사 및 변호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런 한계는 판사나 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 보니 국가의 법조인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범죄를 저질러도, 즉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는 도둑질이나 사기질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상해치사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합법을 위장하여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의 법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바 국가의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막고자 법왜곡죄를 입법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배심원제도를 보완하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즉 국회공화국 및 변호사공화국 같은 대한민국의 여당에서는, 보다 확실한 국회공화국 및 변호사공화국을 위해서 검찰청 위에 국회공화국 및 변호사공화국의 하부조직처럼 보이는 공수처와 같은 것을 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즉 국회공화국 및 변호사공화국 같은 대한민국의 여당에서는, 앞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국회공화국 및 변호사공화국과 같을 것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및 그것을 돕기 위한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 등을(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164/), 특히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왜곡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등을 반증하고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1970년경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전용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질한 정치단체나 종교단체로부터 그것들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생기면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본인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본인 정희득은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의 사실성을 하늘의 신(God: Sp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로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인하여 모르고 있는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어떤 곳으로부터 가져간 750억원을 그 정치단체나 어떤 곳으로부터 찾아 줄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생기면 2001. 8. 16.일 오후 무렵의 일로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어떤 정씨들이 1970년경부터 마련한 300억원이란 후원금을 전용한 정치단체로부터 그 300억원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생기면 2001. 8. 16.일 오후 무렵의 일로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어떤 도박판으로부터 지급된 250억원을 어떤 도박판에서 낭비한 도박판의 유령 또는 어떤 정치단체의 자금으로 유용한 유령으로부터 그 250억원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생기면 1992~2003년도의 일로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히 1965~1970~1976년도에 2005~2015년 무렵으로 예언된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전용한 사람들로부터 및 본인 정희득의 2.5~3.5억원의 예적금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급여나(?) 2.5~3.5억원의 예적금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생기면 1969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인터넷(Internet), 윈도우즈(Windows), 몇 가지 종류의 핸드폰(Cellular Phone), 내시경(Endoscope), CCTV, 반도체(Semiconductor), 특히 펄스널 컴퓨터 관련 반도체(Personal Computer-related Semiconductor), 등의 개발에 대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과 성경(The Bible)의 출애굽기(Exodus) 25장, 31장, 35장, 36장, 38장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도움을 대한민국의 우방 및 그 당시에 이미 디지털 컴퓨터가 있어서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를 통해 앞의 일을 이루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미국으로, 즉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기적을 몇 년 동안이나 각자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어도 각자의 그릇된 신학적인 지식 및 각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어린 아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어린 아이의 말과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한 종교들이 아닌 인간에 의한 종교들이 전통적인 종교들로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유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간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라는 대한민국이란 사유로 어린 아이를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를 무시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앞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일을 도모하거나 도둑질한 사람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앞의 사실에 대한 증인들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결과 그 당시에 2005~2015년 무렵에 지급할 것으로 약속된 기부금을 받아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수처가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일까요?

 


,,,

 

 

2019. 12. 3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