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내일 표결 들어갈 듯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YTN 원문 | 뉴스 줌에서 보기 |입력2019.12.29 10:21 |수정 2019.12.29 10:42 |
http://news.zum.com/sns/article?id=0042019122957166078&cm=share_link&tm=1577588474648
과거에 독재타도를 외치던 자들은 대중의 세력의 논리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독재 타도를 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주주의 ‘민’자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민주주의 ‘민’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입법 행위를 보면 국가와 국민의 개념은 없고 입법 행위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업적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정치는 국가의 역사나 시대와 연결되어 있지 국가의 역사나 시대와 동떨어질 없는 것인데도 민주주의란 말만 외치면 민주주의가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자 했고 그 결과로 정치인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국회가 정치인의 입신양명의 수단이 되고 있고 권력과 세력과 정권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60년도에는 국민에게 경제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1960년도는 2000년 동안의 왕권 국가 및 40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가 끝나고 3년 반 동안 처절했던 6.25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니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시대가 아닌데도 각자가 정권을 잡는 것이 정치인의 목적이니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온갖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만연했고 시위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19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고 2010년대에도 어느 정도는 유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를, 특히 민주주의 정치를,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나 처지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1960년대는 2000년 동안의 왕권 국가 및 40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가 끝난지 불과 15년 정도 지난 것에 불과하고 3년 반 동안 처절했던 6.25전쟁이 끝난 지 불과 7년 정도 지난 것에 불과하고 1980년대는 2000년 동안의 왕권 국가 및 40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가 끝난지 불과 35년 정도 지난 것에 불과하고 3년 반 동안 처절했던 6.25전쟁이 끝난 지 불과 27년 정도 지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의 정보부장에 의해서 살해된 직후였으니 정치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호 간에, 특히 국가적인 일이나 국가기관의 일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 1960년경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조건 민주주의란 말만 외치고 민주주의를 사유로 시위만 하면 만사가 해결이 되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양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는 단지 정치인의 입신양명의 수단에 불과하고 권력과 세력과 정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의 왕권 국가 및 40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 시대의 결과로서 그리고 인류와 세상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지식에 의한 결과로서 국가 전반에 걸쳐서 전해져 오는 사람들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사고 방식 등이 변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15년과 7년 또는 35년과 17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이, 즉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치인이 아닌 오로지 자신이, 대권을 잡고 권력과 세력과 정권을 잡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 각 지역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다수결로 이권을 챙기고 패스트트랙으로 이권을 챙기는 식으로 나타나고 조폭의 의사 결정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누구의 말에 따라서 범죄를 수사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더불어 민주당의 지시에 따라서 범죄를 수사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지적 하면 그냥 비리가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비리와 무관한 그 친족이나 지인 등을 모조리 신상털기를 해서 먼지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범죄 수사를 외치고 싶으면 '일사부재리원칙'이란 것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공소시효' 등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민법의 소멸시효는 대출을 비지니스로 하는 사채업자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관계에 의한 채권채무에 적용할 것이 아닌데도 국가의 법조인이 그것을 그렇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니, (참고. 민법의 소멸시효를 인간관계에 의한 채권채무와 특히 보증에 적용하여 도둑질과 같은 이익을 취하고 그 결과로서 금융회사 등을 세워서 돈 세탁을 한 무리들은 어느 정도 되고 그 피해자와 피해액은 어느 정도될까요? 앞의 범죄자들의 범죄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국가의 판사나 변호사 같은 국가의 법조인들이 앞의 범죄자들의 범죄 사업과 전혀 무관할까요?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의 일로서 국가에는 국가의 경제 상태란 것이 있고 그래서 금융회사의 예적금 이율이란 것이 있는데 국가의 법 중 어떤 조항을 핑계로 사채업자들이 십 수 퍼센트에서 몇 십 퍼센트의 고율의 이율로 돈이 필요한 국민을 상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파괴하고 그 재산을 강탈할 수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어느 정도 되고 그 피해자와 피해액은 어느 정도될까요? 앞의 범죄자들의 범죄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국가의 판사나 변호사 같은 국가의 법조인들이 앞의 범죄자들의 범죄 사업과 전혀 무관할까요?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전환에 관련된 시시비비를 해당 국가기관 및 해당 공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없게 처리하는 것 대신에 소송으로 붙이고 그 결과 법리란 것을 악용하여, 즉 2013년까지의 일로서 분양전환시의 건축비란 것에 대해서 건축시의 표준건축비에 임대기간 중의 수리비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분양전환시의 표준건축비로 왜곡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참고. 2014년에는 누구를 위한 국회이고 누구를 위한 건설업인지 몰라도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그렇게 개정했음),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지금 현재 재개발건축에 붙어서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피의자 및 범죄자를 위한 변론이나 권리 등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 검찰청에 집권 여당의 말을 듣는 특별한 기관을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검찰청에 집권 여당의 말을 듣는 특별한 기관을 세운 결과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국회는 무엇이고 국가의 법은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이, 즉 대한민국의 40퍼센트가 아닌 4퍼센트 정도가,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이 투표에서 40퍼센트를 얻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40퍼센트가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거법의 문제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중의 논리로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고 국가나 국회나 국가의 법으로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법은 누구를 위한 선거법일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 중에서 정치가 그 능력에 맞는 사람을 국민이 선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결과 패스트트랙을 악용하여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소수 야당을 포섭해야 하니 그 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낸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인물도 싫고 야당의 어떤 인물도 싫은데 현실에서는 야당의 어떤 인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인물을 찍어야 하는 것이 문제이고 국민이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서 정치를 해보려고 해도 꼴보기 싫은 더불어 민주당이나 꼴보기 싫은 야당과 같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정치인이 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니 그런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의 선거법 개정일 것이지 집권 여당이 다수결을 악용하고 패스트트랙을 악용해서 각종 이권을 챙기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망치는데, (어느 나라 공산당의 사주일까요?), 필요한 어떤 야당을 포섭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전략전술이 선거법의 개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에 의하면 국민이 투표로 정치인을 심판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사유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일 뿐이고 어떤 정당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유언비어 같은 말과 말을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 현실은 국민이 투표로 정치인을 심판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이 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개정은 그런 문제를 개정하는 것이지 다수결과 패스트트랙을 악용하여 이권을 챙기는데 필요한 어떤 야당을 포섭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고치는 전략전술이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누구의 말에 따라서 범죄를 수사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범죄 수사가 피의자 및 피의자의 친인척이나 동료나 동창 등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신상털기를 해서 먼지라도 찾아낸 후 범죄자로서의 누명을 덮어 씌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과 이인영 대표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민주주의 정치를 한 사람들일까요?
내로남불을 좋아하고 맞대응을 좋아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아마도 북한에 가면 어울릴 수도 있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일 것이니 이번 기회에는 민주주의 정치에 맞게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및 대한민국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민청원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 1퍼센트 정도는 평상시에 국가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각자의 현실적인 처지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고 그 중에서 최소한 1퍼센트 정도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니 이번 기회에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도에 대한 여론조작을 했고 그 결과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는 식으로 범죄를 모의하고 계획했을까요? 한반도의 통일을 미끼로 한반도의 정치권을 장악하려고 내한한 외국의 공산주의 정치단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 및 대한민국 및 한반도 및 인류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및 한반도의 정치권을 장악하려고 내한한 외국의 정체불명의 정치단체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 및 대한민국 및 한반도 및 인류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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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등 그 어떤 종교단체의 정치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과 일체 무관한 것이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사람으로서의 말을 더듬거리며 하기 시작한 1965~1970년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 물론 1961년경부터 시작된 약 30년 동안의 국방부 정치단체나 그 이후의 민주주의 정치단체라는 정치단체에도,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위임하거나 맡긴 사실이 없었고 또한 기독교 등과 같은 어떤 종교단체의 정치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거짓 증거가 되고 사기 행위가 되는 것이고 단지 현실에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이고 물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도 범법자가 아닌 범죄자의 사후 세계의 일로서 범법자가 아닌 범죄자의 영혼(Soul)을 지옥에 보내는 것으로서 처벌을 할 뿐이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사실로서 BC1526/BC1486/BC1446~BC1406년경의 선지자 모세나 BC1406~BC1390년경의 선지자 여호수아나 BC1390~BC1050년경의 사사들이나 BC1103/BC1091/BC1050~BC1017년경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명을 행할 때까지와는 다르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혼(Soul)이 지옥에서 느끼는 고통은 사람의 물질의 육체가 현세에서 느끼는 고통과 같으니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표적으로 정하여 온갖 종류의 범죄를 계획하여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것이 사실화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특히 기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그 결과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니었다고 할 정도의 인류사적인 종교개혁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로서 정치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기획연출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기획연출이란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매덤이나 시종이나 의회나 왕립예술학교 등의 사적인 부탁 또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사당이나 신사나 왕궁의 사적인 부탁 또는 또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어떤 왕궁의 사적인 부탁 또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어떤 술집의 사적인 부탁으로,,,내한한 것처럼 언행을 하고 있고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의 선지자인 것처럼 언행을 하고 있는 피부색이 약간 시커먼 편의 사람은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2001. 8. 16.일 오후의 일로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어떤 정씨들이 마련한 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그 당시의, 물론 그 이전부터 본인 정희득의 부모의(?) 권유를(?) 핑계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 당시의, 정치단체를 위해서 사용한 어떤 사람들은 그 300억원의 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2001. 8. 16.일 오후의 일로서 어떤 사람들의 이간계에 속아서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사기 행위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종교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박판에서의 도박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로서 도박판으로부터 지급된 250억원의 돈을 도박판에서 사용하여 낭비한 도박판의 유령은 그 250억원의 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중 최소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지급된 종교기부금 등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750억원의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나 대한민국의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이 본인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고 그런 사실은 1970년경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증명된 사실이니 그 750억원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을,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164/), 전용한 곳에서는 그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단체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 정희득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전용한 것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금융회사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단체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 정희득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전용한 것 및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로부터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가져간 2.5~3.5억원의 돈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은 1970년경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 및 정부의 일과 일체 무관한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일로서 선지자 모세의 사명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등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등의 사명이 발생했고 선지자 모세의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 발생했듯이, 물론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 발생했듯이, 성경(The Bible)이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그 어떤 선지자의 사명이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어떤 사람들이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종교로 분류하고 불교, 유교, 도교를 인류로부터 발생한 종교로 분류하고 힌두교를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종교로서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및 인류로부터 발생한 종교로 분류하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으나 인류의 종교로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등이 있다는 사실이나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앞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물론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 발생했습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의 사명이나, 즉 유태교와 기독교의 일이나, AD600년경의 아랍 지역에서의 일로서 선지자 마호메트의 사명이나, 즉 이슬람교의 일이나, BC500년경의 인도 지역에서의 일로서 힌두교의 선지자들의 일이나, 즉 힌두교의 일이나, BC500년경의 인도 북부지역에서의 일로서 부처 석가모니의 일이나, 즉 불교의 일이나, BC500년경의 중국 지역에서의 일로서 공자와 맹자의 일이나, 즉 유교의 일이나, BC500년경의 중국 지역에서의 일로서 노자와 장자의 일이나, 즉 도교의 일이나, 모두 동일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했듯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사명도 동일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발생한 것도 그 사실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고 물론 1965~1970~1976년도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 및 2005~2015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도 그 사실이 증명되었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앞의 말이 사실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읽어 보고도 앞의 말이 사실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도 사실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로 인한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의 조목사님에게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조목사님이 해야 할 것이지만 순복음교회에서의 목사로서의 사명은 다른 목사가 대신할 수 있고 그런 사실은 교황청의 교황을 비롯한 인류의 모든 종교단체들의 모든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할 것이지만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은 다른 사람이, 물론 성경(The Bible)이나 교황청이나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대신할 수가 없고 본인 정희득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앞의 말이 사실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읽어 보고도 앞의 말이 사실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도 사실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로 인한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9. 12. 29.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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