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2억명 다녀간 국민청원, 국론분열의 장? 민심의 용광로?: 지금 현재의 정부주체보고 공직을 그만두란 말일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28. 16:44

2억명 다녀간 국민청원, 국론분열의 장? 민심의 용광로?

입력 2019.12.28. 14:02 댓글 155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https://news.v.daum.net/v/20191228140234550

 

 

2억명 다녀간 국민청원은 오히려 신문고제도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을 보다 실질적인 일이 될 수도 있도록 약간 개선을 하는 것이 그 효과나 국가예산 등의 기준에서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문고제도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이 더불어 민주당의 것이 아니거나 또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그 정부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고 국민청원이란 것을 만들어서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등을 만들어서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청원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당사자들의 본의나 목적이 무엇이었고 청원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중의 선동을 좋아하고 대중의 집단행동을 좋아하고 대중의 과격한 무력 시위와 투쟁을 좋아하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나 개념이 별로 없고, (왜 그럴까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이해나 개념이 별로 없고, (왜 그럴까요?),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왜 그럴까요?), 특히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왜 그럴까요?),,,좌파성향의 정치단체에서 조금은 편하게, 국민의 관심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란 이름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는 모습의 전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청원 수가 60건도 아니고 600건도 아니고 총 68 9,273건이었고 동의 개수 약 9,163만건이었다고 하면, (그 기록이 우발적인 방문이나 궁금증으로 인한 방문일까요? 몇 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일이고 국가 기관에서 총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일이나 국회의원 선거일 때에 국민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전략적인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끌만한 방송 프로그램의, 즉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목만 읽는다고 해도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무슨 일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그 정부가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으면, 특히 정말로 국가의 법조인이고 진심으로 성당에서 하늘의 하나님께(God: Spirit)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과 정부 주체로서의 공직을 그만 두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적 관심을 산 주요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를 보면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그 정부 주체들이 공직을 그만 두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 근혜 전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 주체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 주체들이 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노사모와 이사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 주체들이 되는 과정의 연속 선상에서 앞의 일을 보면, 아래의 통계 수치가 어떤 수치이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그 정부가 국민이란 말로서 일을 하는 방식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동안의 풍문으로만 들었던 정치권의 여론 조작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도에 대한 여론조작을 했고 그 결과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는 식으로 범죄를 모의하고 계획했을까요? 한반도의 통일을 미끼로 한반도의 정치권을 장악하려고 내한한 외국의 공산주의 정치단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 및 대한민국 및 한반도 및 인류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및 한반도의 정치권을 장악하려고 내한한 외국의 정체불명의 정치단체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 및 대한민국 및 한반도 및 인류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참고)


 

2017 8 19일부터 2019 10 20일까지 2 2개월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달성한 기록. 총 방문자 수 1 9,892만명, 청원 수 총 68 9,273, 동의 개수 약 9,163만건.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적 관심을 산 주요 뉴스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촉구 (183 1,900) /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33만여 명

 

◇조국 법무부장관 찬반 (찬성 75 7,730/ 반대 30 8,553)

 

◇장자연 사건 재조사 요청 (73 8,566)

 

◇민식이법 통과 촉구 (41 5,69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8 769)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26 4,102)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재수사 (24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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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아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려는 것,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이미 전용했고 앞으로도 전용하려고 하는 것, 1970년경까지의 방식대로 기존의 종교들을 유지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기존의 종교들이 종교활동을 하려는 것, 어떤 단체의 방식대로 종교 간의 화합을 추구하고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전용하려고 하는 것, 1970년경까지 기존의 종교들의 교리를 책임지고 있던 곳에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것, 2019년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단체 외에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정치단체의 활동을 막으려는 것 등등 무엇이 사유였던지 간에 1970년경부터 및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진행되고 있는 범죄로서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20장 28절 등에 근거하여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있는 곳이나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희생시키는 댓가로서 벌이고 있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던지 간에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20장 28절 등에 근거하여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식으로 일을 계획한 정체불명의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단체로서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한 공동체를 구성해준다고 일을 계획하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전용하는 말을 했던 청와대 직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나 서울시청 직원의 경우에는 그 동안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한 공동체나 후원회나 테러토리나 동행 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서 그 일을 수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을 기존의 정치단체에 연결시켜서 기존의 정치단체의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일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도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164/), 전용한 곳에서는 그것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은 1970년경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 및 정부의 일과 일체 무관한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일로서 선지자 모세의 사명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등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등의 사명이 발생했고 선지자 모세의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 발생했듯이, 물론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 발생했듯이, 성경(The Bible)이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그 어떤 선지자의 사명이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어떤 사람들이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종교로 분류하고 불교, 유교, 도교를 인류로부터 발생한 종교로 분류하고 힌두교를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종교로서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및 인류로부터 발생한 종교로 분류하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으나 인류의 종교로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등이 있다는 사실이나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앞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 물론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 발생했습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의 사명이나, 즉 유태교와 기독교의 일이나, AD600년경의 아랍 지역에서의 일로서 선지자 마호메트의 사명이나, 즉 이슬람교의 일이나, BC500년경의 인도 지역에서의 일로서 힌두교의 선지자들의 일이나, 즉 힌두교의 일이나, BC500년경의 인도 북부지역에서의 일로서 부처 석가모니의 일이나, 즉 불교의 일이나, BC500년경의 중국 지역에서의 일로서 공자와 맹자의 일이나, 즉 유교의 일이나, BC500년경의 중국 지역에서의 일로서 노자와 장자의 일이나, 즉 도교의 일이나, 모두 동일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했듯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사명도 동일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발생한 것도 그 사실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고 물론 1965~1970~1976년도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 및 2005~2015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도 그 사실이 증명되었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앞의 말이 사실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읽어 보고도 앞의 말이 사실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도 사실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로 인한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9. 12. 2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