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문희상 의장의 ‘심야 결단’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11. 11:57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문희상 의장의심야 결단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11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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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965년도의 출생부터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의 교통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었으나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정치인과 일체 무관한 그리고 본인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발생한 기부금 등을 정치 자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정말 곤고한 일반 국민으로서 말을 하면,,,국가의 예산안이라는 것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그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면 그 일도 그 일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일 것이지 국회 내의 모든 일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간의 경쟁과 싸움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다수결로 폭력배짓을 하게 하거나 패스트트랙으로 깡패짓을 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예산안이던 입법안이던 입안자의 요구대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특히 국가의 법의 경우에는 제대로 입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사전에 국회 내의 담당자들의 통과들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해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 일을 제대로 이루게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할 일들 중 하나일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의 모습은 여당과 야당의 싸움 판에서 스포츠 시합의 주심의 호르라기 부는 겉모습만 흉내를 내고 법원의 재판장의 망치 두드리는 모습만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필요한 예산을 통과시키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필요한 공무원을 임용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수결을 악용하고 패스트 트랙을 악용하려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일을 막는 것이 중요할 것이지 그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의 국회가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이해관계 단체가 국가의 법의 입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곳일까요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법을 제대로 입법하고 개정하는 곳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면서 검찰청에서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1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길거리에 버리는 일을 할까요? 그 돈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에서는 시위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상적인 토론이나 입법 과정이 없이 정치단체 및 그 이해관계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결로 폭력배짓을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깡패짓을 해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을까요? 기사로 보도된 것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건들 중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적절한 안건들을 부당하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적절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 과정에 수정보완을 하도록 합시다. 기사에 보도된 것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출한 것 또는 그것에 대한 경쟁이나 시비로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수정안 등과 같이 어떤 정당의 것 또는 어떤 국회의원의 것으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것에만 국회의원들이 욕심이 있어 보이는데 국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결을 이용한 폭력배짓으로 일을 하거나 패스트 트랙과 같은 깡패짓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에는 그 한계가 있으니 각자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안건을 입안하는 일도 이제는 그만합시다. 매년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해결하기에 벅찰 정도로 안건들을 입안한 후 막판에 다수결을 이용한 폭력배짓으로 통과를 시키거나 패스트 트랙과 같은 깡패짓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저지한다고 깡패짓을 하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국가의 법 앞에 어떤 사건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은 일은 그만합시다. 다른 피해자들은 입이 없고 억울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비정규직이 사고로 죽었고 자살을 한 것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을까요? 정규직 중에는 사고로 죽은 사람이 없고 자살을 한 사람이 없을까요?

 

국가의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국가의 법 앞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국회에서 국가의 법 앞에 발의자의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까지의 인류의 국가의 법에는 발의자가 없었었거나 발의자가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매스콤으로 시도 때도 없이 광고를 하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대선출마를 하기 위한 사전 전략일까요? 국가의 법조인이나 국회에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 조항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나 법조인들의 법조계에서의 법률활동이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 정희득이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가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었던 것 여부와 무관하게, 1986년도 중반 또는 1970년경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입증된 것이니 1986년도 중반에 그것을 사유로 어떤 사람들이 어딘가로부터 가져간 750억원의 돈은, 즉 어딘가에서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750억원은,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86년도 중반에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정희득이 종교적인 사명으로 추구할 바와 정치적인 사명으로 추구할 바 중 최소한 정치적인 사명으로 추구할 바는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을 가지고 있던 곳으로부터 750억원을 가져간 사람들은 그것이 국가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었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종교기부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1986년도 중반에 정희득이 종교적인 사명으로 추구할 바와 정치적인 사명으로 추구할 바 중 최소한 정치적인 사명으로 추구할 바는 대신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750억원을 준 곳에서도 정희득이 그곳을 모른다고 해서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그곳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정희득을 상대로 한 범죄자들에게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해서 정희득으로부터 숨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종교기부금 등을 가지고 있던 단체나 1986년도 중반에 그곳으로부터 750억원을 가져간 단체나 모두 각자의 행위가 범죄인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국가의 법조인이 법조계의 논리나 법조인의 논리로 인해 그 행위가 범죄인 것을 모르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1986년도 중반부터 사용된 앞의 750억원의 돈은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종교기부금 등을 가지고 있던 단체나 1986년도 중반에 그곳으로부터 750억원을 가져간 단체나, 물론 정희득을 상대로 한 다른 단체들도, 현세에서의 각자의 언행은 각자의 물질의 육체와 더불어 있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고 그 결과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세에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가 저지른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종교기부금 등을 가지고 있던 단체나 1986년도 중반에 그곳으로부터 750억원을 가져간 단체나, 물론 정희득을 상대로 한 다른 단체들도, 정희득을 상대로 한 범죄자들의 영혼(Soul)이 각자의 사후에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른다고 해서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받고 있는 피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받고 있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서 그 750억원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2001. 8. 16.일 오후 무렵의 일로서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300억원의 정치자금을, (참고. 불법의 정치자금이 아니니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과 정치자금을 국가의 법을 악용하여 국고화한다는 도둑질을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경찰청 관계자나 검찰청 관계자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단체의 정치적인 일로서 대신한다고 사용한 단체에서도 그 300억원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그 도둑질을 은폐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의 전도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박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로서 및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것은 사기라는 논리로서 및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것은 사기라는 논리로서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2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도박판에서 낭비한 사람들도, 얼굴색이 시커먼 편에 속하는 사람들도,   250억원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그 도둑질을 은폐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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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1.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