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치매환자에 DLF 판 은행, 손실 80% 배상하라”…역대 최고 ???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6. 10:59

“치매환자에 DLF 판 은행, 손실 80% 배상하라”…역대 최고

SBS CNBC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06 08:49 |수정 2019.12.06 09:04

 

http://news.zum.com/sns/article?id=0472019120656731932&cm=share_link&tm=1575594141948

 

 

기사에서 보도된 금융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한 판매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의 기준에서만 판단을 해서 불완전 판매라고 말을 하고 고객보다는 금융회사의 편을 들고 있지만 기사에서 보도된 것 중 치매환자 등을 상대로 한 금융회사의 행위는 오히려 사기행위와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배상이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고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판매행위는 위로금을 지급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100퍼센트로 배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사모 정부의 임기가, 즉 기업경영식 국정운영이, 끝이 난지 오래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편들기 또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편들기는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금납부, 십일조납부,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는 것 등과 같은 종교적인 사유나 후원금 납부,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 것 등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 등 무엇을 사유로 한 것이던 정희득의 금융계좌에 범죄를 저지르고 예적금을 도둑질한 자들은 그 범죄행위가 2019년 지금 현재까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되지 않고 있고,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2019년 지금 현재까지 하늘의 (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그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 행위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어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도둑질한 예적금 2.5~3.5억원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는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나 사업자금이나 기부금 등을, (자세한 것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164,,,,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타켓으로 1명이 10만명이 될 수 있는 네크워크 활동으로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정치권의 무리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그런 범죄에 대한 국가의 법은 없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 사법부 등의 개혁에는 그런 범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1970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있었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특히 2005~2015년 무렵부터로 예언된 것들을, 인류에게 알리는 일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이 그 댓가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그리고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을 이용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물론 1970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있었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특히 2005~2015년 무렵부터로 예언된 것들을, 이용하라는 말도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 등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질르라는 말이 아니었고 그 관련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특히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 그것에 대한 답이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있었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과 그 후원자나 후견인이나, 특히 유럽에 있는 그 후원자나 후견인이나, 패밀리 등과의 사이에서 이간계를 부린 그래서 2005~2015년 무렵부터 정희득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 등을 돕기 위해서 약 40년 동안 정희득의 패밀리가 해야 할 사업 등을 가로채서 부를 쌓은 40대 나이의 미스터 리(Mr Lee)라는 사람도, (참고. 누굴까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범죄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되기 어렵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2019년 지금 현재까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그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행위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어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물론 각자의 영혼(Soul)이 느끼게 될 고통은 각자의 물질의 육체가

 

현세에서 불이나 얼음으로부터 느끼는 고통과 같을 것이고 앞의 사실 자체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수나 의과대학교수가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Soul)이 사람의 물질의 육체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Soul)이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되게 되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고 물론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Soul)이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서 치르게 될 고통은 사람의 물질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불이나 얼음으로부터 겪게 되는 고통과 같은 것 등등의 사실들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 등과 같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세워진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성령(Spirit: Angel(?)) 또는 신(Spirit: Angel(?))이 그 물질의 육체에 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 선지자의 물질의 육체는 다른 사람의 물질의 육체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손도 못에 박히게 되고 옆구리도 창에 찔리게 되고 그 결과 피가 흐르고 피가 흐리니 죽게 되는 것 등등의 사실들을 통해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 및 사도들 이후의 일로서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및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로서 선지자가 세워진다고 해도 그 선지자가 선지자란 사실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특히 민족이나 국가의 일로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과 천벌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의 선지자의 사명은 이사야(Isaiah) 42장 등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의 경우에서 이사야(Isaiah) 42장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선지자가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 중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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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