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조국 사퇴 52일 만에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개혁의 실체나 문제가 뭘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5. 13:41

조국 사퇴 52일 만에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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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앉힐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이면 그 동안, 최근 20~30년 동안, 대중의 논리나 정치의 논리 등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죽인 범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의 공인된 정치인들은, 즉 국민의 투표권이나 선택권이라는 것이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들 중 어떤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기능만 있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의 정치인으로 선택된 정치인들은, 정치권의 일로서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때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사건사고로 신고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던지 간에 지금 현재의 법조계의 개혁이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란 것을 세워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공산당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당의 합법을 위장한 불법적인 독재에 불과할 것이지 공정한 일이 아니고 특히 범죄 수사로서는 더더욱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1945. 8. 15.일 이전의 과거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약 20~30년 정도 고위공직자와 같은 정도로꾸준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재태크를 할 수 있으면, 특히 그 가운데 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등이 있었으면 더욱더, 20~30억원 정도로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다른 정당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의 공산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으로 활동하지 않고 정당이란 단체로 활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약 20~30년 정도 고위공직자와 같은 정도로꾸준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재태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는 모양인데 그런 사실 자체는 재태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재태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성공하지 못하거나 실패해서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약 20~30년 정도 안정적으로, 물론 정확한 정보로, 재태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재태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란 것을 세워서 더불어 민주당의 표적이 되는, (왜 표적이 될까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현직을 불문하고 개인의 신상명세를 탈탈 털듯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깡패짓이나 조폭짓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법조계의 개혁은, 물론 검찰청의 특수본에 의한 인사독점을 개혁하는 것을 제외한 법조계의 개혁은, 법조계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법조계의 개혁이란 말로서 지금 현재까지의 법조계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 요란하게 떠든 법조계의 개혁이란 명분으로서 향후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법조계의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왜 더불어 민주당은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문제의 주된 원인들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소리만 요란했지 그 내용물이 없는 법조계의 개혁에 대해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길거리에 버려가면서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유가 드라마 '보좌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조계의 개혁이란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조계의 주요 자리에 더불어 민주당의 사람들을 앉히고 그 결과 향후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5.18과 같은 시위나 남북통일과 같은 이슈로서 및 네트워크화 된 대중들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데 덤벼들 정당도 없다 보니 법조계의 개혁도 그렇게 하면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일까요?

 

지금 현재의 법조계 개혁의 문제는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던지 간에 실제로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물론 검찰청의 특수본에 의한 인사독점을 개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국가의 법에 대한 지식이나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으로 및 날조된 국가와 애국 등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가야 할 재산 등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조인으로부터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이 그냥, 마치 눈을 뜬 상태에서 코가 베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더 문제일 것이고 심지어 국가의 공권력이 범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국가의 공권력이 국가의 법 등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으면서도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인 정의의 실현이나(?)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세뇌를 시키듯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범죄의 주체가 누구라서 그럴까요?), 문제일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어느 나라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법조계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필요도 없는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문제를 은폐시키는 일을 하게 될 법조계의 개혁을 위해서 정체불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1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교통비나 식비 등으로 낭비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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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5.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