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다른 야당과 협력"(종합) ???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2. 12:28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다른 야당과 협력"(종합) ???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이우연 기자 sesang222@news1.kr

뉴스1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02 10:17 |수정 2019.1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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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당과도 무관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래서 인생살기가 정말 피곤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하면,,,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야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일괄로 또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공산당에서나 가능한 사고 방식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왕권정치의 국가였던 조선시대에서도 국가의 왕이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이 국가의 일이면 그 신하들과의 대화를 해서 신하들이 공감을 하면 시행을 하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는데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더불어 민주당에서 입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괄로 또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민생법안이란 말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동원하면 더불어 민주당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로 깡패짓을 즐기고 있고 조폭짓을 즐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민생이란 말을 볼모로 더불어 민주당이 입안한 법안이 그 사유로 일괄로 또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어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십 수 만 명의 꽹과리 부대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가의 법이나 제도나 규정으로 처리할 것이 있으면 평상시에 입안을 해서 다른 국회의원들과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평상시에는 이권을 쫓아다니고 부당거래를 쫓아다닌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하다가 연말에 이런 저런 명분을 사유로, 특히 민생법안이란 명분을 사유로, 일괄로 몰아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그냥 해산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이고 국가의 법을 입법하지 않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고서 자신의 정당의 욕구와 이해관계와 이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곳은 더불어 민주당일 것입니다. 지금의 국회의 상황은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의 이런저런 입안들을 한꺼번에 일괄로 또는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생법안 등을,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치원법 등을, 볼모로 삼고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법안을 왜 그 피해자의 유가족을 이용하여 입안을 했고 또 지금 현재의 국회의 일에서도 그 피해자의 유가족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국가의 법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한풀이 대상일까요?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안 등이 억울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개인의 일일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58657건이고 그 중 충남에서 발생한 것은 388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해마다 10명이 넘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및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국가의 법을 입법하면서 개인의 이름을 국가의 법 앞에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일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것과 일체 무관할까요?

 

국회에서는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름이나 단체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삼가합시다. 국가의 법이 국가와 국민이 대상이고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것이니 김영란법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국가의 법에 붙인 개인의 이름이나 단체의 이름은 취소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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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