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與 "나경원 인간성 상실…민식이법 피해부모 거짓말쟁이로 몰아"???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1. 13:15

"나경원 인간성 상실민식이법 피해부모 거짓말쟁이로 몰아" ???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원문 l 입력 2019.11.30 16:46 l 수정 2019.12.01 05:42

 

http://news.zum.com/articles/56610581#_=_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에 소속된 것도 아니지만 최근의 일로서 패스트 트랙과 필리버스터 등을 두고서 더불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수준이 조금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더불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당이나 개개인의 정치적인 사회경제적인 이권의 관점에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회의 국회의원이라는 기준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인데 현실에서는 각자의 정치적인 사회경제적인 이권만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작은 나라에서 국회에서 처리할 아주 중요한 법안 등을 심사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적인 일로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할 꼼수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거대한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과 같이 작은 나라에서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국회가 국회가 아니라 개인의 입신양명의 수단이고 이해관계의 수단이고 뒷거래의 수단이고 개인이나 정당이 대권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유치원3법이나 민식이법이나 검찰개혁 등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정당하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무제한 토론을 하면 해결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만 요란할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 및 여당으로서 언론을 통해서 온갖 광고를 한 유치원3법이나 민식이법이나 검찰개혁 등의 내용이 부실해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란 것은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게 관련된 주제로만 토론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 더불어 민주당에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입법과정이나 국가의 법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면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될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다수의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나 사건사고의 피해자들을 동원하여 민생법안으로 입법하려는 것들 등이 전적으로 정치적인 꼼수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국가의 법안에 대해서 개인의 이름을 붙여 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최근에 개인의 이름을 붙인 국가의 법이 몇 개나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에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이 전혀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이란 것이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입법해주는 것에 불과할까요? 사건사고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사고의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피해자의 요구라는 명분으로, 민생법안이란 명분으로, 그렇게 국가의 법을 입법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는 본래 교통법규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법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이 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이 강합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국회에서 계속 대책을 세우면 될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건사고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및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그 피해자들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사람들에게는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의 인류의 역사 중 약 3500년 전의 어느 민족에서의 일로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즉 복수가 아닌 범죄의 발생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죽음은 죽으로 갚고 상해는 상해로 갚고 재산적인 피해는 재산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듯이 21세기에도 사람 간의 사건사고나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인류의 사는 모습은 약 3500년 전의 인류의 사는 모습과 다른 것이 많이 있고 특히 국가란 것이 명확하게 있어서 국가 내의 문제해결을 위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경우들 중 하나이듯이 그런 일은  매년의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나 국회 등 해당 기관에서 적절하게, 물론 피해자의 하소연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하소연을 수용하여, 국가의 법이나 제도 등을 적절하게 갖추면 될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어떤 국회의원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및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그 피해자들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영란법이란 것에 대한 시비이거나 동조일까요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입안하는 일체의 법안에 대해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는 국가에서 국가의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합법적인 깡패짓이나 폭력배짓처럼 보이는 패스트트랙이란 것으로 통과시키려는 일체의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등과 같은 야당이 일체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술수 등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58657건이고 그 중 충남에서 발생한 것은 388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해마다 10명이 넘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이나 국회 등 해당 기관에서 적절하게, 물론 피해자의 하소연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하소연을 수용하여, 국가의 법이나 제도 등을 적절하게 갖추면 될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어떤 국회의원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및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그 피해자들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란 것이 비록 인류의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자동차 등이 있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불과하고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니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시에 신중을 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던지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는 과실여부 및 정도에 따라서 사망으로 갚고 피해배상금액도 많이 높이고 부상이나 재산적인 손실 등과 같은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배상금액을 많이 높이는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몇 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고 그러니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은 또 다른 범죄에 엮이게 될 확률이 높고 그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에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만연하게 되는 것에 일조하기 쉬우니 교통사고의 처벌에 대해서, 물론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앞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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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