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가뭄으로 반세기만에 모습 드러낸 7000년 전 스페인 유적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9. 27. 23:28

가뭄으로 반세기만에 모습 드러낸 7000년 전 스페인 유적지

서울신문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9.23 16:31 |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http://news.zum.com/sns/article?id=0102019092355159831&cm=copy&tm=1569308431731

 

 

스페인의 스톤헨지로도 불리는과달페랄의 고인돌’(Dolmen de Guadalperal)에 대해서 7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7억년 전이나 70억년 전의 것으로 말을 해도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니 7억년 전이나 70억년 전의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스페인의 역사에서 7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스페인의 스톤헨지로도 불리는과달페랄의 고인돌’(Dolmen de Guadalperal) 7000(?)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돌의 모습이 그대로이니 그냥 돌들이 아닐 것이므로 부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돌들일 것입니다. 부식이 걱정되면 코팅을 해서 영구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입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인류를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자들은 가장 먼저 과학자들이 잡으려고 해야 할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국가의 법과 법조인이란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가장 먼저 국가의 법조인들이 잡으려고 해야 하는 것과,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일 것이지 각자의 이해관계와 수익 사업을 위해서 눈 감고 아웅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조인의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를, (참고. 어느 정도 될까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나 그런데도 대법원에서 법리만(?) 다루는 것이나 특히 소액소송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두는 것 등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제도일까요?),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일반 국민들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재판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법조인이 법률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앞의 경우 자체는 배심원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단지 일반 국민들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재판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일 뿐이니 두 경우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 '배심원들'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론 본인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서 보게 된, 법원의 재판부의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경우이고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듯이 오히려 법조인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을 그르치기 쉬우니 국회에서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법조인이 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법조인이 된 사유를 깨닫게 해주고 물론 법조인들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세워진 선지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적절한 처방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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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4.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