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활동하면서 정희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137
1970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있었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2005~2015년 무렵부터는 국가의 법으로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은 그 의미가 국가의 법의 도움으로 또는 국가의 법의 힘을 빌어서라도 기독교와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미였고 그 사유는 1970년경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한 기독교의 지식 중 잘못된 것이 있어서 기독교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오해했었고 그 결과 그 사실을 이용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다른 일에 전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고 또한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물론 국가의 일이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말을 할 것이라는 의미였고 그러나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으로 승소와 패소를 다투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 물론 대학교의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겠다는 의미도 전혀 아니었고 사법고시 등을 패스하여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던지 간에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정희득이 관련된 몇몇 소송들이 패소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하고 부정하는 일을 즐겼거나 선지자로서의 경쟁을 즐겼고 그 결과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 등을 전용하고 가로채는 일을 즐긴 사람들은 그 행위가 도둑질이나 사기질과 같은 범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었다고 그런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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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7.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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