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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의 블로그나 책을 읽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기부금의 전용이나 횡령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8. 9. 9. 15:33

정희득의 블로그나 책을 읽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기부금의 전용이나 횡령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득의 블로그나 책을 읽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기부금의 전용이나 횡령 때문이었고 정희득이 강제로 자신의 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으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을 사실로 믿게 된 사람들로부터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지급된 기부금을 받아 왔으나 성경(The Bible)의 내용이나 인류의 종교에 대한 각자의 잘못된 지식으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부정하고 그 기부금을 각자의 사업, 정치활동 등을 위해서 전용하거나 횡령하거나 도둑질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The Bible)의 내용이나 인류의 종교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그 결과 각자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기부금을 정희득에게 전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정희득이 본격적으로, 종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부금이 필요한 때가 2005~2015년 무렵부터이니 그 때까지 자산의 운용이나 재태크를 위해서 각자의 사업 등에 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은 다른 사람들이 전용하거나 횡령하거나 도둑질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의 조부모 등으로부터 정희득의 성장시에 필요한 자금과 2005~2015년 무렵까지의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받은 후에 공동체 조성, 종교인들의 양육, 분배정치 등의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선행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공동체조성도 아니고 분배정치도 아니고 범죄 행위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좀도둑들을 직업적인 도둑들로 키운 것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정희득의 사업자금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한 사람들도 그 행위가 선행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공동체조성도 아니고 분배정치도 아니고 범죄 행위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작은 좀도둑들을 직업적인 도둑들로 키운 것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