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모습들/저작권(Copyright)

법원 "교과서 해설 동영상 강의, 출판사 저작권 침해"…메가스터디 2심도 벌금형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5. 12. 1. 15:18

 

법원 "교과서 해설 동영상 강의, 출판사 저작권 침해"…메가스터디 2심도 벌금형 

입력: 2015.11.25 11:41 | 수정 : 2015.11.25 11:42

 

http://www.fnnews.com/news/201511251140479640

 

 

정희득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정희득의 저작물이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정희득의 동영상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니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분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정희득에게 발생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란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정희득을 타켓으로 감시 및 반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희득이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모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신(Spirit)의 세계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신(Spirit)의 세계의 일은 귀신의 세계의 일로서 알고 있는 것도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내용이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의 모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