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현장과 정치' '현장과 증거'란 말을 악용하지 맙시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4. 27. 15:04

 

 

'현장과 정치' '현장과 증거'란 말을 악용하지 맙시다.

 

 

2004~2015년에 '현장과 정치' '현장과 증거'란 말을 악용하여 특정한 단체의 사람들로서 사람을 에워싸고 크리스챤과 기도와 검증이라 말로서 선지자 같은 증거와 사명에 대해서 반증하고 부정하거나 또는 크리스챤이란 말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왜곡하여 선지자 같은 증거와 사명에 대해서 반증하고 부정하거나 또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성령을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의 사명의 이어 받음',  '선지자 엘리사의 선지자 엘리야로부터의 사명의 이어 받음', '선지자 이삭의 야곱에의 축복과 사명의 발생' 등의 사실로서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선지자 같은 증거와 사명과 저작물의 주체를 사기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이 없다고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으로부터 수사가 될 수 없다고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Spirit)의 세계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과 그 방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천벌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른 글을 참고해야 할 것이지만 신(Spirit)의 세계가 인류를 살인하는 살인자가 아니고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서 지구가 멸망하던 존재하던 또는 우주에서 태양계가 사라지던 존재하던 그것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에 의한 수사나 국가의 법에 의판 재판에 대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사고를 참고해야 할 것이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에서조차도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가 국가의 법에 의하여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가 되어도 정확하게 수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수사가 되어 정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앞의 사실은 인류의 사회와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무사하고 평등한 국가의 법의 필요성과 그 법을 입법하고 지키고 수호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중요성과는 무관한 것이고  현실에서 사람의 행위를 상대로 발생하는 국가의 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상이던 실상이던 아니면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이던 법조계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 조차도 국가의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인류의 과학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던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서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의 사명처럼 그렇게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이 증거되는 일 및 인류의 종교가 완전정복되는 일 및 그 사람의  2005~2035년의 정치활동 대해서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깡패인 것처럼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복수의 정의가 성경(The Bible)의 골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검증이 면피가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 일을 방해하고 그 결과 선지자 같은 사명을 돕기 위한 기부금, 책의 판매권의 전용을 돕고, (구체적인 금액은 다른 글을 참고 바람), 또한 정치활동을 돕기 위한 후원금의 전용을 돕고 그 결과 사람의 인생과 사명을 파괴하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배우는 것으로서 국가의 법을 가르치고 근면과 성실을 가르치고 공짜 없는 세상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사람과 그 인생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일을 즐겨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명이 50만면이 되는 미스테리 집단의 이간계로 발생한 것이던 아니면 이해관게로 발생한 것이던 현실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의 법조계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수 만가지 정당한 명분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국가의 법조계에서도 알고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정치단체 등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고 국가의 법으로 수사를 해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수사를 하려면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구의 주도로 범죄가 계획되고 진두지휘되고 있는지 몰라도 1명이 50만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에 의한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를 완전범죄화 하고 인류가 인류 및 우주를 창조한 신(Spirit)의 세계의 것을 사기치는 사기 행위를 완점범죄화 하는데 모두 한마음으로 미쳐 있어서 생체실험만 즐기고 있으니 사건자체를 신고할 수 없으니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자체를 신고할 수 없어도 법조계 중 누군가가 알고 있으니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국가의 법에 관한 일체의 판단은 법조계에서 한다고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쾌심죄란 말로서 또 사건자체를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화론이 부정되는 것이나 힉스 입자와 천지창조가 부정되는 것은 다른 글을 참고해야 것이고 그러나 2015년 이전에 진화론과 힉스 입자를 증명하던지 아니면 1965~1971년도부터 발생하고 있는 네트워크 형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기부금과 후원금 등의 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식하고 성경(The Bible)을 잘 몰라서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몰랐고 대한민국의 신부나 목사 등의 말로서는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 자체를 정치적인 목적의, 경제적인 목적의, 종교적인 목적의 쇼나 기획연출처럼 말을 해서 그렇게 알았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선지자 같은 사명에 대한 일을 맡았고 그 목적으로 기부금, 책의 판매권이 발생했고 그 사람의 2005~2035년 사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후원금이 발생했고 2004~2015년에 작성될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 2004년도 후반부터 작성되고 있고 심지어 2006~2007년도부터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에서 하루 일과처럼 작성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메일, 문자, 블로그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물론 2003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매일 같은 등산이 있었으니 무식해서 성경(The Bible)을 몰랐던 것이나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이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의 복사본과 같으니 그 이후의 것도 그와 유사하니 그 가치를 몰랐던 것 등 그 어떤 사유도 1명이 50만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에 의한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나 인류가 인류 및 우주를 창조한 신(Spirit)의 세계의 것을 사기치는 사기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3387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