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이 정부주체나 당원을 통한 무작위의 정책과 예산 낭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국가의 예산 중 60조원이 국가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납입되면 그것은 미국의 채무 비율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분야나 자동차 분야나 중공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현대 그룹이나 반도체 등 전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삼성 그룹에서 채무가 자산의 몇 백 퍼센트 되는 것과 기업의 사활 관한 것의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대기업 등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서 채무가 자산의 몇 백 퍼센트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나 미국이, 특히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이고 행정부의 운영 규정일까요?
성경(The Bible)에 그런 말이 없다고 하면 국가의 법이 필요 없는 사실일까요? 부처님이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국가의 법이 필요 없는 사실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기업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국가의 법이 필요 없는 사실일까요? 대통령이 허락한 사림이면 국가의 법이 필요 없는 사실일까요? 국가의 법이 사람이 제정한 것이니 사사람이 법 위에 있다고 하면 국가의 법이 필요 없는 만사형통하는 문제일까요? 국가의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계 인사가 결정하면 국가의 법이 필요 없는 만사형통하는 문제일까요? 국가의 법 자체를 입법하는 국회가 결정하면 국가의 법이 필요 없는 만사형통하는 문제일까요?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3321
The Film Scenario
2014. 4. 16.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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