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정희득이 정희득이란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3. 28. 19:40

 

 

정희득이 정희득이란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이 스스로 정희득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그리스도 예수가 말을 하는 하나님(Spirit)의 사명과 증거 및 유태교인이 말을 하는 하나님(Spirit)의 사명과 증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 그 사실로서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과 증거에 대해서 반증을 삼고 그 기부금 등을 전용하려고 했던 경우나 정치활동에 대한 말을 반증하고 정치자금, 후원금 등을 전용했던 경우에는 기부금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969년도 경에 50~80세의 연세의 어른들로부터 언급된 250억원 정도의 정치자금에 대한 것이란 말로서 2001. 8. 15일 오후에 지구상의 어딘가에서 언급된 350억원의 정치자금을 전용했던 경우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헌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무소속의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고, (문장 끝의 참고 참고 바람), 그런데 공직선거법 등 법의 개정이 정말 어렵고 특히 정당의 이해관계에 걸린 것이니 더욱 어려울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의 정당에는 정희득이 발을 붙일 곳이 없고 물론 그 동안 정당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정치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당원으로 포섭을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정희득과 동행할 사람들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1970년경부터 2005~2035년으로 예정된 정희득의 정치활동이 끝난 것은 아니고 1970년경부터 Personal Computer Internet의 개발 등에 대한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있었듯이 2005~2035년으로 예정된 정희득의 정치활동에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그러나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같은 희한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또한 꼭 정치적인 색깔을 띈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해도 개인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중에도 마찬 국가활동이나 국가의 정치활동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제법 있으니 그 350억원을 돌려주면 감사할 일이고 그 350억원을 정희득에게 주는 것 자체는 정희득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불특정한 대중을 상대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니 참고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등 전자매체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시간에 관계 없이 그 활동을 국가의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치행위입니다.

 

또한 1970년경부터 2005~2035년으로 예정된 정희득의 정치활동은 정치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Spirit)의 세계에서 그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발생을 했고 그래서 1970년경부터 약 6년 또는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국가적인 일이나 국가의 정치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있어도 직접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없었고 심지어 1970년경부터 2005~2035년으로 예정된 정치활동 자체도 망각하고 있었고 1986년도에 있었던 대화도 망각하고 있었고 물론 2001. 8. 16일 오후에 있었던 대화도 망각하고 있었고 2004~2015년에 1965~1971년도 등의 시기의 예언처럼 하나님(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으로서 하나님(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것처럼 증거하면서 기억을 하게 된 것도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니 2001. 8. 16일 오후에 350억원의 정치자금과 350억원의 종교적인 기부금을 받았던 곳에서는 그것을 정희득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누가 자신의 노동의 댓가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의 사실이 실제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듣고서 마치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지어낸 것처럼 알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공직선겁법의 개별 항목이 헌법에 합헌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중 무소속에 관한 정치활동 자체가 합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와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의 한계와 정치인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필요한 것 등을 분석하면 무소속에 관한 정치활동 자체가 위헌 정도가 아니라 법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식으로 입법되어 있고 승자독식처럼 입헌되어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의 개별 항목에 대한 합헌을 이끌어 내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기만 행위를 생각했던 곳에서는 지금의 글이 그 생각에 대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물질의 육체가 있는 정희득 자체가 물질의 육체가 없는 신(Spirit)의 세계의 신(Spirit)도 아니니 초능력으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니므로 그 점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될 일이고 종교적인 사명을 위한 기부금이나 정치적인 활동비를 위한 후원금으로 생각한 것이 50만원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은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시면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심령관찰되었다고 해서 그 어떤 의무가 없으니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의 정치자금과는 다른 것으로서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위해서, 1970년경부터 Personal Computer Internet의 개발 등에 대한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있었던 것의 결과로서, 2001. 8. 16일 오후에 언급된 350억원을 받은 곳에서도 그것은 그 어떤 경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노동의 댓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96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정희득의 개인이 선지자 같은 사명과 카톨릭대학교의 활동이나 신학대학교의 활동을 비교해서 가로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로마 교황청의 전도활동과 비교해서 가로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96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정희득의 개인이 선지자 같은 사명과 많은 선지자들 및 야곱의 후손들이란 하나의 민족의 약 1 5백 년 동안의 역사와 사명이 담긴 성경(The Bible)을 비교해서 가로챌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참고할 일이고 350억원을 받은 자의 그 육체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해서 면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속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호수아 7장의 기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 검증행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면피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 12 31~32절 및 마가복음 3 28~29절이 참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의 경우 자체는 그냥 당사자에게 줄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결과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도 마음대로 종교적인 발언도 하고 정치적인 발언도 하면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잘못 되고 사람으로서의 이런 저런 시험꺼리를 만드니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와 지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양자택일하는 것처럼 된 것이고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도 마음대로 종교적인 발언도 하고 정치적인 발언도 하면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패밀리 개념으로만 사람의 정의가 이해되니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해치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니 국가의 법까지 어기게 되어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기회를 양자택일하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앞의 경우 자체는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이 없고 국가의 법의 수사가 없고 개인적인 행동이 없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교와 정치와 국가란 말로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종교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정치활동을 하고 특히 국가의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활동을 한 것 등의 말로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선지자 모세를 믿거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거나 선지자 마호메트를 믿거나 조상을 믿거나 신선이나 도사를 믿거나 부처를 믿는 것 등과 같은 어떤 종교의 시조를 믿는 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해서 면피가 되거나 속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득이 스스로 정희득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그리스도 예수가 말을 하는 하나님(Spirit)의 사명과 증거 및 유태교인이 말을 하는 하나님(Spirit)의 사명과 증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해서 정희득의 증거에 대해서 반증을 하려고 정희득이 다녔던 학교나 국방의 의무를 했던 군부대나 사회경제활동을 했던 회사 등의 동료들을 이해관계로 엮어서 정희득을 고립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그것이 정치적인 역량의 검증도 아니고 하나님(Spirit)의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검증 및 그 결과로서 정희득이 하나님(Spirit)와 교통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Spirit)으로부터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한 검증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고 하나님(Spirit)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니 참고할 일입니다.

 

정희득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릴 때 정희득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일이 누구의 부탁이나 누구의 기획연출로 발생을 했던 상대방의 나이가 대체로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아니면 환갑의 나이 정도로서 사회활동을 은퇴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그것이 증거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희득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희득의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선지자 같은 증거 그 자체라고 해서 그 말이 쇼나 조작이 아니고 그 말이 연기도 아니고 그 말이 사기를 친 말이 아니고 그 결과는 정희득이 초등학교 입학 하기 전인 1965~1971년의 예언처럼 그렇게, 특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04년도 후반부터 http://blog.daum.net/wwwhdjpiacom/처럼 나타나고 있으니 참고할 일이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사실성은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정희득이 살아온 과정에 의해서 확인 가능한 것이니 참고할 일이고 그러나 객관성이란 말로서 정희득과 동행하는 것 없이 정희득의 동거인, 가족, 혈육, 동향, 회사 동료, 국방의 의무의 동료, 학교 동창 등 정희득을 만났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을 한다고 해도 직접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나 정희득과 동행하여 대화를 하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확인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의 상황은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사고를 수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 보아도 어느 정도 추측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정희득이 지어낸 말아 아니니 그 점도 참고할 일이고 정희득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여 연기하는 것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희득의 말과 행동을 상대로 연기를 경쟁하는 것이 선지자 간의 우위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 선지자가 되냐? 저렇게 하면 선지자가 되냐?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되고 저렇게 해서 선지자가 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으니 나도 선지자다. 등의 말로서 시비를 거는 행위는 삼가할 일입니다.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정희득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 등 인생의 일을 방해하는 네트워크 활동에 참석을 하게 되었던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경쟁 및 기부금 등을 전용한 것을 정당화 위해서 정희득을 상대로 특정한 말과 행동을 연기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출생부터 스스로의 약 50년 동안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 보시면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성경(The Bible)과 신앙에 관한 열정과 지식과 전도 능력과 연설능력과 기도능력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선지자 같은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처럼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행위 주체가 신부, 목사, 신학자 등 누구라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할 일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4-03-28

 

정희득, JUNGHEEDEUK,